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3. 7. 선고 2022고정1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미장 방수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4. 4.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한 G의 2021년 4월분 임금 220,000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113,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