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8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있는 '속초 C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 송파구 E아파트 리모델링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각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속초 C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공사현장에서 2023. 8. 7.경부터 2024. 1. 30.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9,841,000원, 위 '서울 송파구 E아파트 리모델링공사'의 공사현장에서 2024. 2. 14.경부터 2024. 2. 16.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60,000원, 같은 공사현장에서 2024. 2. 13.경부터 2024. 2. 16.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4. 3. 22. 10:10경 강원 양양군 I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 나타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잔여 미지급임금 지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그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2.경부터 2015.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7차례, 2003.경부터 2014.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약 1,08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G, 근로자 H에게는 각 미지급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근로자 F에게는 미지급임금 중 12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배다헌
각주1)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근로자 3인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