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결
사건
2024고합20
판결선고
2025. 1. 9.
판결
범죄사실
[2024고합20]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시행 업체인 (주)B, (주)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4필지 전원주택 조성 토지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강원 속초시 F 등 4필지에 토목공사를 진행한 다음 전원주택 부지를 분양하려고 한다. 13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은 틀림없이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에 위 토지를 분양한 수익금으로 원금 포함 19억 5,000만 원을 확정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그 무렵 피해자 E에게 '마찬가지로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위 F 4필지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4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은 틀림없이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6개월 후에 위 토지를 분양한 수익금으로 원금 포함 6억 원을 확정 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 ~ 5,000만 원 정도씩 납입해야 하는 등 다액의 개인 및 법인 채무, 국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금조달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토목공사 및 주택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2022. 2.경 위 F 4필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자금 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며,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목공사 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2. 3. 11.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부터 2023. 1. 5.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양양군 등지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 속초시 K 등 4필지를 개발하여 토목공사를 한 후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개발사업이 PF 위기 이후 멈춰 있는데, 곧 사촌동생이L은행 강릉지점장으로 부임할 예정이고, 사촌동생이 지점장으로 부임하면 위 K 개발사업 PF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 늦어도 2023. 2. 16.경까지는 PF 문제가 해결된다. 다만, 현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PF 절차를 밟기가 곤란하므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는 돈이 땅에 묶여 있어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땅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토목공사비 6억 원을 빌려 달라. K 사업부지는 당장 내놓아도70억 원을 받을 수 있고, 토목공사를 마치면 평당 약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부지 4필지 및 강원 속초시 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월 1,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23. 2. 1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다액의 개인 및 법인 채무, 국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금조달 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토목공사및 주택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L은행 강릉지점과 K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 관련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2022. 3.경 위 D, E로부터 빌린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목공사 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6. 수표로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합41]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O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2021. 8.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21년 8월 임금 6,600,000원, Q의 2021년 8월 임금 6,000,000원, R의 2021년 8월 임금 6,000,000원, S의 8월 임금 4,4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20]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J,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인증서, 각 투자에 관한 약정서, 각 공동개발사업 계약서,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용영수증, 메모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시세의견서, 차용금증서
피의자가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각 수사보고서(H 명의 U조합 대출금 확인, 피의자들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 첨부, 피해금원의 사용처 확인, 피해금 사용처 확인 2, 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 - 기망 일시 관련)
[2024고합41]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Q 외 3인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토목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받고, 이를 토목공사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4명의 근로자에게 총 2,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내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일부 담보를 피해자들을 위해 제공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상황이 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곤(재판장) 이은상 강면구
각주1) 양형기준상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은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2) 양형기준상 임금 미지급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은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