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사건2014고단323판결선고2015. 1. 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2차 808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10. 4.경까지 강원 정선군 고한7길 399 강원랜드 D에서 위 회사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9.분 임금 378만 원, 2013. 10.분 임금 84만 원 등 임금 합계 46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1.기술용역계약서, 메일수신내역(용역계약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 및 체불기간 등 참작판사 박성구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