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 6. 26. 선고 2014고단599 판결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만 원씩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9,421,6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24,083,2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7,977,8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