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만 원씩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씩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9,421,6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24,083,2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7,977,8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599
판결선고
2015. 6. 26.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L의 대표이사로서 하도급업체 관리 및 공사대금 조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L의 운영부장으로 하도급업체 관리 및 공사진행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L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공사대금 및 선급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L는 2009. 10.경 설립되어 2014. 5.경 개장을 목표로 두고, 2010. 2.경 공모를 통해 공간연출부분의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할 업체로 ㈜M(2013. 8. 23. '㈜N'로 상호변경, 이하 '㈜M'이라고 함)을 선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은 ㈜M이 공사관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면허가 있는 경우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 및 그 선급금을 공사내용 및 진행상황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M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30.경 ㈜L와 총 공사금액 7,693,2900,000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3차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배임증재
계약체결 편의와 관련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L가 위와 같이 공고한 '공간연출부분 설계 및 시공'에 선정되어 2010. 4. 30.경 기본실시계획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기본실시계획의 계약 구성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일 뿐,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범위나 공사대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공사대금이 108억 원 상당에서 논의되다가 감액되어 90억 원 상당에서 다시 논의되다가 결국 7,693,29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1. 2. 하순경 ㈜L에서 최초 비건축물로 계획되었던 건물들이 시설확충을 이유로 건축물로 변경되어 관련 인허가가 필요하고, 설계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건축물설계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논의되었으나 ㈜M은 '실내건축면허' 외 다른 면허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련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이 ㈜L 측과 공사대금을 유리하게 정하여 계약을 원만히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상피고인 B, C, D에게 묵시적, 명시적으로 부탁하였다.
B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1. 5. 2.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청탁하며 B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C에게 미화 4,000달러(약 4,260,000원)를 교부하였고, C은 위 금원을 그 무렵 B에게 전달하였다.
C, D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1. 5. 3.~5.경 미합중국 올랜도 소재 민박집에서 위와 같이 청탁하며 C에게 미화 1,000달러(당시 환율 1,065,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9.경 강원 영월군 O 소재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청탁하며 C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5.경 제주도 일대에서 골프장 비용, 숙박비 등으로 C, D에게 각 477,800원 상당의 접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준 대가로 C에게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2차 계약체결 편의와 관련한 배임증재
㈜M은 2011. 6. 30. ㈜L와 공간연출부분에 대해 총 공사대금 7,693,29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3년에 걸쳐 1, 2, 3차 공사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2012. 4. 30.경 체결한 2차 공사는 ㈜M에서 제출하는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M이 제출하는 공정표에 대해 ㈜L측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하는 대로 공사대금을 정하고 싶었으며, ㈜L의 선급금 지급 지침에 따라 40%까지 받을 수 있는 선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었다.
또한, 2차 공사에 따른 공사내역은 타 업체에서 시공한 건축물 외벽을 도색하는 것이므로 도장면허가 필요하나, ㈜M에서는 도장면허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련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이 ㈜L 측과 원활하게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B, C, D에게 묵시적, 명시적으로 부탁하였다.
B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선급금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5. 7. 선급금으로 3억 3,531만원을 받자, 이에 대한 사례로 B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C, D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1. 10. 29.경 서울 종로구 R 소재 S 카페에서 위와 같이 청탁하며 C, D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L 사무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선급금을 많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5. 7. 선급금으로 3억 3,531만원을 받자, 이에 대한 사례로 C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F㈜에 공사양도 편의와 관련한 배임증재(C에게 교부)
피고인 운영 ㈜M은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더 이상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2. 11.경 본 사건 공사를 F㈜에 양도하였으나, F㈜는 건축 전문면허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L 측에서 제시한 공간연출부분 시공업체의 자격에 미달하였음에도, ㈜L측에서는 위 공사양도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 광진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직원 T 계좌를 사용하여 C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 C, D의 배임수재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의 가(1)항 및 나(1)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4,000달러 및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의 가(2), 나(2), 다.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7회에 걸쳐 합계 미화 1,000달러 및 22,977,8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제1의 가(2) 및 나(2)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7,977,8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E, F㈜
피고인 E
피고인은 대전 서구 U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조형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12.경부터 2013. 11.경까지 강원 영월군 V에 있는 ㈜L 공사 현장에서 고용된 인부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건축물 6채의 도장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E이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공통증거]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부분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1차, 2차, 2차 변경), 각 공문, 공사 양도 · 양수계약서, 각서, 이메일, 수사보고(고소인 E 근거자료 제출 및 제출자료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계좌 별원장, 증재관련 장부내역), 수사보고(건축정책과 사무관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사업제안서 제출 및 영역입찰 공고), 수사보고(감사원 감사자료 검토결과보고), 확인 서, 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선금 지급에 관한 지침, 공문),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B]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포괄하여,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별다른 전 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F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항,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B : 9,421,600원=4,421,600원{4,000달러*1,105.4(2015.6.23.자 환율)}+ 500만 원
C : 24,083,200원=1,105,400원(1,000달러×1,105.4) + 22,977,800원
D : 7,977,800원=477,800원 + 1,500만 원/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L 사무실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차계약체결 편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청탁하며 C에게 "B 대표에게 전달해 달라"라며 500만원을 교부하였고, C은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2012. 7. 29.경 ㈜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2차 공사가 지연되자, ㈜L는 ㈜M 측에 공사진행을 촉구하고 계속 미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L 사무실에서 공사 지연을 양해하고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을 묵시적으로 하면서 C에게 "B 대표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며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은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청탁을 받으면서 C을 통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피고인 A,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2012년 설과 추석명절에 즈음하여 C이 A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증인 AB의 법정진술 및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B에게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A 및 관련업체로부터 돈을 요구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사람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도 B가 직접 C이나 A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② A도 위와 같이 돈을 건넨 이후에 B에게 이를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도 B에게 언제 어떻게 돈을 전달하였는지, 받은 돈을 직원들과 얼마를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A은 최초 검찰에서 돈을 건넨 시점을 설이 지난 2012. 2. 16.경으로 통장내역에 맞추어 날짜를 특정하였다가 번복한 사실이 있고, 돈의 액수도 C의 진술에 의존하면서 정확한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D은 2012. 1.경 마당에서 C이 A으로부터 갈비세트와 별도로 돈을 받았는지, 2012. 9.경 C이 B로부터 다시 받은 돈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B가 별도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진술은 모두 C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이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임의대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바 B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이 B에게 전달하였다는 700만 원에 관한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모두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E은 위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조각 기능공으로 근로한 Z의 2013. 11. 임금 216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기각(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6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동적인 지위에서 돈을 건넨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 D은 강원랜드에서 전액 지원받은 L 공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였고, 현재 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 D은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금품을 제공받은 경위와 액수, 직책과 업무처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과받은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추징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