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3. 23. 선고 2015가단12036 판결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2.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057,211원을 2,412,459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3,636,604원을 3,629,7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1,971,171원 을 1,082,622,73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7. 11.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강원 영월군 E 공장용지 7,128.8㎡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플리데코판넬) 2층 공장 1층 2,018.28㎡, 2층 287.98㎡(이하 위 토지와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은 2,6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2. 4. 27.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들은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은 2006. 4. 1.부터 2011. 11. 30.까지, 피고 B은 2006. 4. 1.부터 2011. 9.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D는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 및 퇴직금을 통칭하여 '임금 등'이라 한다)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피고 A: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6700, 피고 B: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9518)를 제기하였다.

1)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6700호 사건에서 2012. 5. 7. 'D는 피고 A에게 20,032,867원을 2012. 6. 15.까지 지급하되, D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되었다.

2)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9518호 사건에서 2012. 9. 27. '피고 B이 이 사건 청구금액 26,527,203원 중 체당금으로 15,193,490원을 지급받았음을 피고 B과 D가 확인하고, D는 피고 B에게 위 15,193,49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33,713원 및 이에 대한 2012.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3. 8. 12. 경매법원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원리금 24,643,170원(= 원금 20,032,867원 + 지연손해금 4,610,303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경매법원에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원리금 14,730,721원(= 원금 11,333,713원 + 지연손해금 3,397,008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은 배당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1)

피고 A은 2015. 11. 2. 경매법원에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등 합계 4,405,943원[=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이하 이를 합하여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이라 한다) 원리금 3,057,211원(= 원금 2,505,348원 + 이자 551,863원) +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원리금 1,348,732원(= 원금 1,105,270원 + 243,462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B은 2015. 10. 22. 경매법원에 D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의 원리금 5,186,892원(= 원금 3,636,604원 + 이자 1,550,288원)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15. 11. 12. 최우선변제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에 29,593,490원, 최우선변제임금채권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A에게 위 배당요구신청금액 중 3,057,211원, 피고 B에게 위 배당요구신청금액 중 3,636,604원을 각 우선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24,968,446원,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081,971,17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1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