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공소기각.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강요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0,2015
판결선고
2015. 9. 18.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농사업자로서 강원 영월군 E 인근 배추밭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 『2015고단111』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해자 F 및 피해자가 고용한 성명불상의 인부들의 임금 총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5고단2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11. 18.부터 2014. 10. 15.까지 배추 상차 작업을 한 근로자 G의 2013년도 임금 2,760만 원, 2014년도 임금 760만 원등 합계 3,5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장부
[2015고단20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미지급금의 규모, 체불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E 인근 배추밭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C 및 D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배추밭에서 퇴비 및 농약 살포, 김매기등의 근무를 한 근로자인데,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배추밭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5.분 임금 140만원, 2014. 6.분 임금 190만원, 2014. 7.분 임금 100만원 등 임금 합계 430만원 및 2014. 4. 15.경부터 2014. 8. 17.경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4. 4.분 임금 160만원, 2014. 5.분 임금 310만원,2014. 6.분 임금 300만원, 2014. 7.분 임금 310만원, 2014. 8.분 임금 170만원 등 임금 합계 1,250만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공소기각(처벌불원 의사표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6항)
■ 무죄부분 [2014고단6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영월군 E 인근 배추밭에서 손바닥으로 근로자 D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배추밭을 떠나 근로를 하지 않으려는 D에게 근로를 강요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폭행일시가 전혀 특정되지 않아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피고인이 2014. 8.경 D를 폭행)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D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데다가, 폭행일시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근로강요의 폭행이 있었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