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15.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531,248원을 493,997,91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533,3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경매신청
피고는 주식회사 리뉴에너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강원 영월군 북면문곡리 595, 592-4 지상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2013.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3. 11. 20.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의 배당요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 합계 27,157,663원에 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배당표 작성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7. 11. 15. 피고에 대하여 500,531,248원(배당순위 3번, 근저당권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533,333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7. 1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액에 상당하는 6,533,333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11. 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7,200,00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1, 4, 7, 8, 11, 13 내지 1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3. 23.부터 2013. 6. 10.까지 소외 회사에서 C과장으로 근무하였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3년 4월분 임금 2,800,000원, 5월분 임금 2,800,000원, 6월분 임금 933,333원을 포함하여 2012. 5.부터 2013. 6.까지 합 계 15,947,333원의 임금, 합계 12,174,950원의 퇴직금, 합계 6,235,380원의 연 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D)에 2012. 1. 5.부터 2013. 6. 14.까지 12회에 걸쳐 보 내는 사람이 소외 회사로 기재된 합계 26,175,460원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 체불로 인한 경제난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의 신용에 관한 자료로 임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내역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는 해당 일자에 급여 명목 으로 위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내역이 없는 점, 오히려 원고 등 명의의 다른 계좌에 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과 같은 액수의 돈이 해당 일자에 위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 송금 시 수취인의 통장 에 표시되는 보내는 사람 등의 기재를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8.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후 단에 따라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6,533,333원(= 2013년 4월분 임금 2,800,000원 + 5월분 임금 2,800,000원 + 6월분 임금 933,333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531,248원은 493,997,91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6,533,33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