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0. 14. 선고 2018가합1033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시 4,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공공기관이다.<1> 2) 원고들(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순번 및 이름에 따라 원고 1 B’, ‘원고 2 C’... ‘원고 222 D’이라 하고, 일부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름을 생략하고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원고 1, 2’, ‘원고 1 내지 3’ 등이라 한다)은 2012년 및 2013년에 진행된 피고의 1, 2차 교육생 선발(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에 지원하여 합격한 다음 피고와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턴, 계약직, 정규직 순으로 전환되어 피고에 근무하다가 2018년 및 2019년 무렵에 피고로부터 채용취소 및 무효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절차의 진행

1)

피고는 카지노 영업시설의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5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1. 16. 교육생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피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한 카지노업 변경허가가 나자 그 허가내용에 따라 총 577명의 신규인력을 단계별로 수급하기로 하되(1차 157명, 2차 120명, 3차 150명, 4차 150명), 우선 2012. 11. 16.자 모집공고에 따른 1차 교육생 선발인원을 위 단계별 수급방안의 1차 157명과 2차 120명을 합한 277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의 2012. 11. 16.자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라 2012. 11. 25.까지 2,634명의 지원자들이 피고에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4)

피고의 인사팀은 2012. 12. 11.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하였다. 서류전형은 학력 사항(20점), 관련 전공(20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합계 40점)와 인사팀 실무자로 구성되는 서류전형 심사위원 3명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평균점수(60점)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2. 12. 24. 1차 교육생 선발예정인원 277명의 약 2.5배수에 해당하는 70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5)

피고는 2012. 12. 27.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서류전형 합격자 705명 중 664명이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였다.

6)

피고는 2013. 1. 4.과 2013. 1. 7.부터 2013. 1. 9.까지 4일간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고, 직무능력검사 응시자 664명 중 면접전형 미응시자 11명을 제외한 653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지원자의 기본자질, 인성, 기본소양 세 가지 항목을 각 5등급(10, 8, 6, 4, 2점)으로 평가하였고, 위 항목별 점수를 평균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지원자들의 최종 면접 평가점수가 결정되었다. 피고는 2013. 1. 11. 면접전형에서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 320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7)

원고 2, 3, 6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25, 28 내지 34, 36 내지 38, 41 내지 46, 48, 50, 52 내지 62, 64, 67 내지 75, 77 내지 89, 92, 94 내지 97, 99 내지 102, 104 내지 114, 133 내지 143, 155 내지 162, 164 내지 167, 208 내지 210, 217, 221은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2> 다.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3. 3. 22. 기존의 2012. 12. 10.자 577명의 신규인력 단계별 수급방안(1차 157명, 2차 120명, 3차 150명, 4차 150명) 중 3차에 해당하는 160명(위 150명에서 중도탈락률 8%를 고려)을 2차 교육생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는 위 선발계획에 따라 2013. 3. 25. 교육생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2013. 3. 25.자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라 2013. 3. 29.까지 2,634명의 지원자들이 피고에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3)

피고의 인사팀은 2013. 3. 30.경부터 2013. 4. 3.경까지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하였다. 서류전형은 학력 사항(20점), 관련 전공(20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합계 40점)와 인사팀 실무자로 구성되는 서류전형 심사위원 3명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평균점수(60점)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피고는 2013. 4. 4. 2차 교육생 선발예정인원인 160명의 약 3.2배수에 해당하는 51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4)

피고는 2013. 4. 5.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서류전형 합격자 513명 중 493명이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였다.

5)

피고는 2013. 4. 9.부터 2013. 4. 12.까지 4일간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고, 직무능력검사 응시자 493명 중 면접전형 미응시자 13명을 제외한 480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지원자의 기본자질, 인성, 기본소양 세 가지 항목을 각 5등급(10, 8, 6, 4, 2점)으로 평가하였고, 위 항목별 점수를 평균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지원자들의 최종 면접 평가점수가 결정되었다. 피고는 2013. 4. 15. 면접전형에서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 198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6)

위 나.의 7)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 체결

1)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에 따라 최종 합격한 320명은 2013. 1. 14. 피고에 입소하였고, 그중 300명이 2013. 3. 24. 피고와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 3. 25.부터 실습생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전원이 2013. 10. 1. 인턴으로 전환되었고, 그중 294명(의원면직 3명, 복무규정위반 1명, 계약종료 2명 제외)이 2014. 4. 1.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그중 272명(의원면직 5명, 사망 1명, 계약종료 16명 제외)이 2015. 3. 25.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2)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에 따라 최종 합격한 198명은 2013. 4. 17. 피고에 입소하였고, 그중 190명이 2013. 5. 24. 피고와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 5. 27.부터 실습생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전원이 2013. 12. 1. 인턴으로 전환되었고, 그중 180명(의원면직 8명, 계약종료 2명 제외)이 2014. 6. 1.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그중 165명(의원면직 5명, 계약종료 10명 제외)이 2015. 5. 27.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와 기간제 실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턴, 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이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정규직 근로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채용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구체적인 내용은 뒤의 사.항 기재와 같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결과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G, 인사팀장 H이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피고의 임직원, 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등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 명단(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 및 관리하면서 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다수의 청탁대상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 과정

가)

청탁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

(1)

피고의 대표이사 G은 2012. 11.경 여러 곳으로부터 1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한 지원자들을 합격시켜달라거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 H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H은 그전부터 다른 피고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관리해왔던 명단에 G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합쳐 엑셀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2)

H은 1차 교육생 선발 공고 무렵 인사팀 대리 I에게 위 파일을 넘겨주어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로 청탁자를 구분하여 정리하게 하고, 추가되는 청탁을 알려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I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H, I이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4)

I은 서류접수 마감 이후인 2012. 11. 29. 20:09경 피고의 인사팀장 H에게 이메일로 ‘기타_준비자료_1(개인별_분류)_팀장님’ 파일을 송부하였는데 위 파일 중 ‘인원’ 시트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82명, 전무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17명, 그 외의 청탁자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310명이 기재되어 있다(청탁대상자 총 409명).

(5)

I은 서류전형 기간 중인 2012. 12. 18. 11:41 H에게 이메일로 ‘리스트_최종(_12.12.18)_DB_합치기(팀장님_송부)’ 파일을 송부하였는데 위 파일 중 ‘1.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시트 및 ‘2. 전체(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 시트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121명, 전무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21명, 경영지원본부장을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11명, 그 외의 청탁자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340명이 기재되어 있다(청탁대상자 총 493명).

나)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1)

I은 2012. 12. 19. 13:32 H에게 그때까지 이루어진 서류전형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명단의 청탁대상자들 중 탈락자로 분류된 162명을 별도로 추출한 다음 이를 ‘리스트_최종(_12.12.19)_탈락_출력_111’ 파일로 정리하여 위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2)

H은 I으로부터 위 파일을 송부 받은 이후 G에게 위 명단을 가져가 보고하였는데, G은 위 명단을 보고받은 뒤 H에게 탈락예정자 중 자신이 청탁받은 48명 전부를 서류전형만이라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전무이사가 청탁한 9명, 경영지원본부장이 청탁한 4명 역시 합격시키되, 나머지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청탁자들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청탁자별로 인원을 지정하여 청탁대상자들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3)

H은 G의 지시에 따라 I에게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킬 지원자들의 명단을 주면서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올릴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다. I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에게 H이 건네준 명단을 전달하면서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직접 위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4)

위와 같은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에 따라 총 133명의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가 상향되어 1단계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되었다.

다)

직무능력검사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1)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12. 12. 27. 실시된 직무능력검사 결과 합격선인 450등의 점수는 5.140007점(10점 만점)이었고, 해당 점수의 동점자는 7명이었으므로,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다면 직무능력검사 응시자 664명 중 위 점수 이상을 받은 456명만이 직무능력검사에서 합격자로 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G은 2013. 1. 초경 H으로부터 자신이 청탁받은 약 31명의 지원자를 포함하여 다른 청탁자들의 청탁대상자 138명이 직무능력검사에서 탈락할 예정임을 보고받고, H에게 직무능력검사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지 말고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에 H은 2013. 1. 3. I에게 직무능력검사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2013. 1. 3.자 면접전형 계획안을 기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었던 청탁대상자 138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면접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1)

H은 면접전형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청탁대상자들의 명단에 합격, 불합격 여부를 미리 기재하였는데,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의 청탁대상자들은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재직자 중에 친인척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전 합격자로 지정하였고, 나머지 청탁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이나 직무능력검사 점수 등을 기준으로 사전 합격자를 지정하였다.

(2)

I은 2013. 1. 10. 12:02 H에게 이메일로 ‘리스트_외부인력_포함(_13.1.10)’ 파일을 송부하였는데 위 파일 중 ‘사전확정 명단(20130110)’ 시트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 155명, 전무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 20명, 경영지원본부장을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 9명, 그 외의 청탁자로 구분된 청탁대상자 208명이 기재되어 있다(청탁대상자 총 392명).

(3)

H은 면접장에 위와 같이 사전 합격 여부가 기재된 청탁대상자 명단을 갖고 들어가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사전 합격자로 지정된 지원자들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H은 면접전형이 종료될 무렵 I에게 사전 합격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합격 점수(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또는 청탁대상자에 대한 면접이 종료된 후 뒤늦게 사전 합격자로 지정된 경우 등과 같이 면접점수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I에게 면접집계표상 평가점수를 합격에 필요한 정도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면접위원들로부터 면접평가표를 건네받아 연필로 기재된 해당 평가점수를 지운 뒤 기재란 우측 상단에 상향 조정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고 돌려주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따라 기재하게 하였다.

(5)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사전확정 명단에 사전 합격자로 지정된 285명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2)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 과정

(가)

청탁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

(1)

G은 2013. 3.경 여러 곳으로부터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한 지원자들을 합격시켜달라거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H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H은 그 무렵 G 외에 피고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도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G의 청탁 명단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 기타로 구분해 엑셀파일 형태로 정리하다가 서류전형 무렵 I에게 위 파일을 넘겨주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하였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I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2차 교육생 선발절차 과정에서 H, I이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3. 4. 4. 08:51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J 최종1(가족)(중복1)’ 파일상의 명단에는 대표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21명,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각 6명, 그 외의 청탁대상자가 219명이 기재되어 있다(청탁대상자 총 352명).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3. 4. 4. 17:09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원정리(130405)J22’ 파일상의 명단에는 ‘사장님○’ 시트에 대표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33명, ‘전무님☆’ 시트에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7명, ‘기타◇◆’ 시트에 ‘◇’, ‘◆’ 표시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0명이 기재되어 있다(청탁대상자 총 160명). 이는 전체 청탁대상자 중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 ‘◆’의 청탁대상자만을 별도로 기재한 것이다.

(4)

2013. 4. 8.경 작성된 ‘J 최종(13.4.8) 가족제외’ 파일상의 명단에는 ‘사장님○(보고용)’ 시트에 대표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50명, 전무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4명, 경영지원본부장이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5명, 그 외의 청탁대상자가 206명, ‘전무님☆’ 시트에 전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이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5명, ‘기타’ 시트에 ‘◇’, ‘◆’ 표시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8명, ‘감사위’ 시트에 대표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63명, 전무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6명, 경영지원본부장이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5명, 그 외의 청탁대상자가 208명이 기재되어 있다.

(나)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1)

G은 서류전형을 앞둔 2013. 3. 말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자신의 청탁대상자 전부와 나머지 청탁대상자들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H은 대표이사 청탁대상자 전부와 그 밖에 선별한 청탁대상자를 I에게 알려주며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2)

이에 I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에게 H의 위와 같은 지시를 명단과 함께 전달하여 위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고, 이미 부여한 점수는 상향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한 후 그 작업 내용을 수회에 걸쳐 H에게 전달하였으며, H은 G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에 따라 총 139명의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가 상향되어 1단계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되었다.

(다)

직무능력검사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H은 2013. 4. 5. 직무능력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G에게 보고하여 G으로부터 1차 교육생 선발과 동일하게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3. 4. 7.경 I에게 2013. 4. 7.자 면접전형 계획안을 기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었던 청탁대상자 47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면접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1)

H은 2013. 4. 9.부터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명단을 면접장에 갖고 들어가 다른 면접위원들에게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추천한 응시자를 일러주며 점수를 잘 주도록 요청하고, 면접전형이 끝난 직후인 2013. 4. 12. 저녁경 I으로부터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집계한 결과와 면접점수 8.0점 이상을 합격권으로 분류하여 추린 198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2)

그 후 I은 H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탈락예정 청탁대상자의 점수를 합격권으로 상향 조정하고 합격예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불합격권까지 하향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1차 교육생 면접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원자의 면접집계표상 평가점수를 미리 조정한 다음 면접위원으로부터 면접평가표를 건네받아 연필로 기재된 해당 평가점수를 지운 뒤 기재란 우측 상단에 조정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고 돌려주어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점수를 따라 기재하게 하였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I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면접 이후 작성된 면접 결과 기재 파일에서 2013. 4. 13. 오전부터 2013. 4. 15. 오전까지 지원자들의 면접결과가 수회에 걸쳐 변경, 조작된 내용이 확인된다.

(4)

H은 '팀장님 작성 원본('13.4.15)', '팀장님 작성 원본('13.4.15) 1' 파일을 작성하면서 합격자를 청탁자별로 ‘우두’<3>, ‘세컨드’<4>, ‘K’<5>등을 시트로 구별하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청탁자별 합격자 수를 집계하였다.

(5)

한편 H은 2013. 4. 14. 오후 무렵 I으로 하여금 '팀장님 작성 원본('13.4.15) 4' 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197명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기재한 면접결과 보고 문서를 기안하여 전무이사와 감사실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H은 다시 L 감사위원장의 청탁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하고 3명을 추가하여 '최종본('13.4.15)' 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198명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확정하였고, 최종 198명의 합격자 발표 및 통지를 하였다. 위 198명은 전원 청탁대상자였다.

3)

청탁대상자 명단에서 원고들 기재 부분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청탁대상자 명단에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명단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구분’란(임원, 국회의원, 내부, 외부, 사외이사 등) 및 ‘추천자’란(K 의원, L 위원장, ○, ★, ☆ 표시 등)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바.

피고의 감사 및 수사의뢰

1)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합격하여 실습생, 인턴을 거친 계약직 직원 중 244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그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의 감사실은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이 사건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의 감사실은 감사결과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일부 확인하고, 이 사건 채용 당시 인사팀장 H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3)

피고의 법무팀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6. 2.경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사.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위와 같은 피고의 수사의뢰 및 감사원 등의 수사의뢰에 따라 이 사건 채용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의 대표이사 G, 인사팀장 H, 감사위원장 L, 국회의원 K, KN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었던 KO, 문화체육관 광부 KP팀장 KQ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제3자뇌물공여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일부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6> 1) G, H, KR, KO 등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79, 308(병합), 같은 법원 2019노54, 대법원 2021도10907] 가) 피고의 대표이사 G, 인사팀장 H은 2017. 4. 20.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용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고,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및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미반영을 통해 청탁대상자들이 면접에 부당하게 응시하게 함으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피고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2017고단308).

나)

이후 2017. 12. 19. K 국회의원의 비서 KR과 G이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 면접을 진행한 이후 내부적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위구심을 야기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K 국회의원의 청탁대상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하여 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킴으로써 피해자 H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최종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피고의 2차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KN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었던 KO이 초등학교 동창인 KS로부터 그 아들 KT이 피고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K 국회의원을 통해 피고에 KT의 채용을 청탁하여 KT이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에 합격하게 한 다음 KS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2017고단1279), 이는 위 2017고단308 사건에 병합되었다.<7> 다) 춘천지방법원은 2019. 1. 8. 2017고단308 사건의 공소사실 및 2017고단1279 사건 중 KO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G에 대하여 징역 3년, H에 대하여 징역 1년, KO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2017고단1279 사건 중 KR과 G의 공동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청탁대상자 명단 파일의 내용 및 변동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교육생 선발 면접 이후 피해자 H이 K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7고단308, 1279(병합)].<8> 라) G, H, KO, 검사(KR과 G의 공동범행에 대하여)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2021. 7. 23. H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H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KR과 G의 공동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G과 KO의 항소는 기각하였다(2019노54).<9> H에 대한 제1심판결은 2021. 7. 31. 확정되었다.

마)

G, KO, 검사(KR과 G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이에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10907).

2)

KO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556)

가)

KN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었던 KO은 2018.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에 관하여, KW의 아들 KX의 채용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W으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하고, KY의 아들 원고 201 JE의 채용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Y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2018고단2556).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6. 2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KO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3)

K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1, 서울고등법원 2020노309, 대법원 2021도2228) 가) 국회의원 K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에 관하여 K의 청탁대상자들의 합격을 청탁함으로써 피고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그로써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과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에 관하여 최종합격자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K의 청탁대상자들의 합격을 청탁함으로써 피고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그로써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2018고합721).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 30. 1차 교육생 선발에 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K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1차 교육생 선발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의 2차 교육생 선발에 관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해서는 K이 최종합격자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이후에 G 등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K과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1. 29. 위 제1심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K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20노309). K과 검사가 이에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1도2228).

4)

L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1073, 같은 법원 2018노513, 대법원 2019도2794) 가) 피고의 감사위원장 L는 2018. 10.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이 사건 채용에 관하여 L의 청탁대상자들에 대한 합격을 청탁함으로써 인사팀장 H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2018고단1073).<10> 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8. 11. 30.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L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하였다.<11> 다) L와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위 제1심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L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8노513). L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3. 29.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19도2794).

5)

KQ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516, 같은 법원 2019노1762, 대법원 2020도1503) 가) 문화체육관광부 KP팀장 KQ은 201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 등으로부터 카지노증설허가에 관한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G 등으로 하여금 KQ의 조카인 원고 209 KA과 처조카인 KZ를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에 합격시키게 하였다는 취지의 제3자뇌물공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2018고단3516).<12>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5. 29.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KQ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13> 다) KQ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제1심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KQ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9노1762), KQ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20도1503).<14> 6) 관련 형사사건의 각 제1심판결문에서 원고들 기재 부분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각 제1심판결문에 모두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제1심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그 별지에 기재된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5> <16> <17> 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용취소 및 무효 통보 1) 정부는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을 발표하여 그 무렵 진행 중인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들을 즉시 퇴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5. 피고의 특정감사 및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청탁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합격하였다고 판단한 직원 225명에 대한 업무배제조치를 하였다.

3)

산업통상자원

의 각 제1심판결문에 모두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제1심판결문의 범죄사실 및 그 별지에 기재된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15> <16> <17> 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채용취소 및 무효 통보 1) 정부는 2018. 1. 29.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을 발표하여 그 무렵 진행 중인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들을 즉시 퇴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5. 피고의 특정감사 및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청탁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합격하였다고 판단한 직원 225명에 대한 업무배제조치를 하였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 3. 15.자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8. 3. 21. 피고에게 위 부정합격자 225명에 대하여 합격취소 등의 퇴출 조치를 2018. 3.말까지 완료하라고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는 부사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인재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G 등의 형사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원고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고, 그 채용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5)

원고 1 내지 102, 104 내지 200, 206, 207, 219에 대해서는 2018. 3. 27.부터 2018. 3. 30.까지 사이에, 원고 103, 201 내지 205에 대해서는 2018. 5. 31.자, 원고 208 내지 210에 대해서는 2018. 9. 27.자, 원고 211 내지 218, 220, 221에 대해서는 2018. 12. 20.자, 원고 222에 대해서는 2018. 5. 4.자로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6)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관한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

7)

원고 1 내지 101, 104 내지 180, 182 내지 185, 187 내지 199에 대해서는 2018. 3. 30.자, 원고 102, 186, 207에 대해서는 2018. 4. 1.자, 원고 103, 201 내지 205에 대해서는 2018. 5. 31.자, 원고 181에 대해서는 2018. 4. 8.자, 원고 200에 대해서는 2018. 6. 22.자, 원고 206에 대해서는 2018. 6. 26.자, 원고 208 내지 210에 대해서는 2018. 9. 28.자, 원고 211 내지 218, 220에 대해서는 2018. 12. 21.자, 원고 219에 대해서는 2019. 2. 1.자, 원고 221에 대해서는 2019. 12. 3.자, 원고 222에 대해서는 2018. 5. 8.자로 이 사건 각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각 통보에 기재된 채용취소 및 무효의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각 통보에 기재된 근거규정은 취업규칙 제6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제9조, 민법 제103조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관련 행정사건의 진행 경과

1)

LB은 피고의 1차 교육생 선발에 합격하고, 실습생, 인턴,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피고에 근무하였는데 2018. 3. 30. 피고로부터 원고들과 같은 취지의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받았다.

2)

LB은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8. 위와 같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LB은 2018. 7.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9.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정하여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LB은 2018. 12. 14.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9. 20. LB이 아버지의 채용청탁에 따라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LB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 사유가 인정되어 위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18구합88999).

4)

LB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5. 7. 서울고등법원은 위 제1심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면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2019누60358), LB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8. 13. 심리불속행으로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2020두3941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