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2.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2. 4. 20. 설립되어 H 합자회사(현 I 합자회사, 이하 'H'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 택시들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다음 정선군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들로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입사하였다가 퇴사하였다. 원고 B, C은 피고가 H에서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설립과 함께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설립 이후 입사하였다.
원고들은 3일 근무 1일 휴무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최저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은 방식(소위 '정액사납금제'라 한다)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2.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정선군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금협정 체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직후인 2012. 7. 7. 피고와 J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12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J 노동조합은 2014년, 2015년, 2016년에도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2012년도 임금협정과 같고, 다만 2015년, 2016년 각 임금협정은 월 근무일수를 각 23일, 월 기본급을 각 460,000원, 529,000원으로 정하였다.
법정최저시급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H의 영업을 양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다가 J 노동조합과의 2012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써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기존과 같이 1일 8시간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연장·휴일근로수당 포함),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합계'란 기재 미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2012. 4. 20. 새로 설립되어 2012. 5. 3.부터 운영한 신설회사로서 그 이전에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H와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회사 설립 후 체결한 2012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아니다.
설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라고 하더라도,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으므로 위 합의는 무효가 아니다.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소정근로시간은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정한 것이고, 그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고들은 예견하지 못한 이익을 얻고, 피고는 예견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서 용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2012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2.경 H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와 택시 20대를 모두 양수하였고, H가 2012. 5. 8. 자동차 운수사업을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삭제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점, ② 원고 B, C을 비롯한 H 소속 택시운전사들이 피고로 소속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였는데 H에서와 동일하게 3일 근무 1일 휴무제,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한 점, ③ H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C에 대한 H의 고용보험 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C에 대한 피고의 고용보험 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진 H에서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전산입력한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실수로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H에서와 같이 기준일 4시에 차량을 출고하였다가 3일이 경과된 날에 해당하는 기준일 22시에 차량을 반납하는 3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무방식을 정하였는데, 이러한 근무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초에는 1일 3시간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더 합리적인 점, ⑤ 그러다가 정선군 지역에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2. 7.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는 2012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1일 3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종전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37.5%에 불과한 1일 3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로 임금의 지급형태(1일 2만원 기본급, 정액사납금제), 근무형태(3일 근무 1일 휴무) 및 운행시간 등에 별다른 변경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정선지역의 택시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이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50% 인상되었으므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선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013. 5. 16. 2,200원에서 2,800원, 2019. 4. 19.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각 인상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택시요금의 인상폭, 원고들의 당초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요금인상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2년 임금협정 전에 정해온 1주 40시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는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2018. 12. 31. 이전까지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하면, 약 174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소수자리 이하는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된다. 한편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2019. 1. 1. 이후부터의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약 209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18. 12. 31. 전에는 약 146.05시간, 2019. 1. 1. 이후에는 약 173.6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근무형태(3일 근무 1일 휴무),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 등에 비추어 볼 때 만근일을 전제로 하여 계산한 위 시간이 적절한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일수가 만근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 최저임금의 산정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만근일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 이전과 근접한 2012년 임금협정상의 20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은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원고들이 매월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비교대상임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표의 '원고 적용 최저임금(B)'란 각 기재와 같고, 위 금액에서 원고 별 월별 비교대상임금(C)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금 임금(D=B-C)'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휴일(야간)근로수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휴일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 할만 증거가 없고, 원고들은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구하고 것으로 보이나,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일 뿐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판단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액 표의 '지급받은 금액'란 각 기재와 같고, 앞서 본 기초사실의 원고들의 근무 기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한 월별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은 같은 표의 '지급받아야할 금액'란 각 기재와 같으며, 후자의 금액에서 전자의 금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이는 같은 표의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임금액의 지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연차일수, 사용일수, 잔여일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 전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위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우므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보았을 때 피고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고, 그 외에 앞서 본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 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임금과 미지금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1 인용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 및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그 각 미지급 월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재판장) 서진원 여동근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10291
판결선고
2022. 1.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