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0,2021
판결선고
2021.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3]
절도
2020. 9. 10. 03:0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3:03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나사를 풀어 떼어낸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9. 10. 03:0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3:0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6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9. 10. 03:3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3:36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강원 영월군 I 마을회관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고드럭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낸 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2020. 9. 10. 03:03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020. 9. 일자불상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카고트럭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같은 달 22.경 강원 원주시 K 부근 도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05:30경 강원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호텔 4층에서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뒤 그곳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분말을 위 복도에 분사하고, 화재경보기를 누른 뒤, 재차 소화기 분말을 분사한 뒤 투숙객이 있는 각 객실 벨을 눌러 투숙객이 대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20. 9. 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O 앞 길에서 피해자 P이 Q에 출하하기 위해 적재해 놓은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말린 홍고추 4상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6. 10:09경 강원 원주시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2.5t 마이티 화물차를 내부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3]
피고인은 2021. 3. 31. 00:50경 충북 단양군 U건물, 2층에 있는 V종교단체에서 피해자 W(여, 39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40]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X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Y의 대표자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21. 1. 18.경부터 2021. 3.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합계 3,96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H,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사진,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각 차적조회, 각 사진
[2021고단200]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건일지, 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2021고단263]
피고인의 법정진술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340]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채용정보, 업무 목록, 각 메모, 정보지, 디자인 시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근무일지, 사업자등록 조회,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그 반복성,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절취물의 가액(특히 피해자 T으로부터 절취한 화물차의 경우 가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절취물인 화물차에 역시 절취물인 번호판을 무단 부착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결과(판시 호텔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영업 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 및 횟수와 폭행 부위(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업무방해 및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미지급된 임금 3,966,666원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별도로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물들이 반환되었고(다만, 피고인의 노력으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반환된 것이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오토바이 절취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다소 피폐한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판사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