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2,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2.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1 내지 5, 9 내지 11,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학교법인인 피고는 강원 태백시 D 소재 E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위 대학은 2024. 2. 29. 폐교하였다. 원고는 2000. 4. 1.경부터 위 대학에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중 F노동조합 E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지부장을 역임한바 있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대학의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20. 10.28.경 피고를 상대로 2019년 7월 직급보조비(2), 학사지도비, 시간외수당정액분, 2017년 및 2018년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직급보조비(2), 학사지도비, 시간외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근무기간 5년 이상인 자에게 20일의 연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복무규정 제20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를 산정한 바에 따라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2. 12.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20가소773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나35022 판결, 이하 '제1 선행사건'이라 한다).
원고 등은 2020. 10. 22. 피고를 상대로 2011. 12. 26.자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서'라 한다)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에 기한 직급 및 호봉을 전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직급 및 호봉 전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배상으로 2017. 10. 22.부터 2020. 9. 30.까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된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3, 9월에 정기적으로 1호봉씩 승급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에서 실제로 원고 등이 수령한 임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23. 4.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천지원 20가단130867 판결, 이하 '제2선행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제1, 2선행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23년 6월경까지 그에 따른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나, 2023년 7월경부터는 받지 못하였고 2024. 2. 29. 이 사건대학의 폐교로 인해 퇴직하였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제1, 2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직급보조비(2), 학사지도비, 시간외수당정액분은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하여 연차발생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를 산정한 바에 따라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으며, 직급 및 호봉전환 불이행으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다른 조합원과는 달리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미지급한 직급보조비(2), 학사지도비, 시간외수당정액분, 2023년 미지급 연차수당, 2023년 7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이 사건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전환된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매년 3, 9월에 정기적으로 1호봉씩 승급한 것을 기준으로 한 임금에서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내역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7,578,5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채권 7,578,530원은 상계적상일인 2024. 3. 1. 피고의 구상금채권 7,046,343원(지연손해금 포함)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2,187원(= 7,578,530원 - 7,046,343원) 및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3. 12.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장학업무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2012년 1학기 장학금 66,109,000원, 2012년 2학기 장학금 3,486만 원을 학생들에게 오지급하였고, 피고가 한국장학재단에 위 오지급한 장학금 상당의 금액을 대납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기한 구상권 행사로서 원고로부터 기 환수한 160만 원 및 학생들로부터 환수한 6,928,000원을 제외한92,441,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2012년 1학기 및 2학기 장학금 오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불법행위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고, 당시 전산실 담당자가 성적산출 업무를 잘못하였거나(2012년 1학기 장학금), 다른 직제에 있던 원고가 장학생 선발기준 변경사실을 전
달받지 못한 것(2012년 2학기 장학금)에 불과하여 원고의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한 피고에게는 이 부분 장학금 오지급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의 이 부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더라도, 뒤늦게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바 위 구상금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기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피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
관련 법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23호증, 을 2 내지 5, 7, 8, 11 내지 16, 51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2년 1학기 장학금 오지급 관련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경 피고 산하 이 사건 대학의 장학금 업무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신입생 73인 64,509,000원, 재학생 2인 1,600,000원 합계 66,109,000원의 장학금이 오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측에 그 환수를 통보하였다. 위 장학금은 2012년 1학기 장학금에 관한 것이다(이하 '제1장학금'이라 한다).
당시 장학업무 담당자였던 원고는 2013. 1. 2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피고는 2013. 1. 24.경 한국장학재단에 제1장학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금66,109,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제1장학금 중 재학생 부분 160만 원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2013년 2월경부터 2014. 5. 25.경까지 합계 16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0. 29.경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제1장학금 오지급에 관한 환수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0. 25.경까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012년 2학기 장학금 오지급 관련
한국장학재단은 2025. 11. 16.~18.경 이 사건 대학의 장학금 업무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학생 72인 3,486만 원의 장학금이 오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측에 그 환수를 통보하였다. 위 장학금은 2012년 2학기에 관한 것이다(이하 '제2장학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6. 2. 4. 및 2016. 3. 3.경 한국장학재단에 2012년 2학기 장학금오지급으로 인한 환수금 3,486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제2장학금 오지급에 관하여 학생들로부터 6,928,000원을 환수하였다.
피고는 2018. 12. 10.경 원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제2장학금 오지급에 관한 환수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0. 25.경까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판단
제1장학금 오지급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당시 업무가 과중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장학대상자를 선발하였음을 자인한바 있고, 위 확인서 기재내용은 장학업무 담당자로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믿을 만하고, 당시 노조지부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장학대상자 선발의 오류가 있었던 이유로 '신입생 532명 중 전산실에서 성적사정은 207명만 할 수 있었고, 장학 담당자인 저 혼자서 325명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전산실 담당자가 행한 성적산출대로 장학대상자를 선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과는 배치된다.
원고가 들고 있는 갑 17, 2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당시 장학업무 담당자인 원고가 전산실의 도움을 받아 성적산출 업무를 일부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본 확인서 기재내용상 원고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성적산출 업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산실에서 수행한 부분에만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에 맞게 성적산출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엄연히 장학업무담당자인 원고의 업무임에도, 전산실 담당자가 보내준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재검토가 불가능한 여건이었다면 잘못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이 사건 확인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여 두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0. 29.경부터 수차례 위 장학금 오지급 환수 독촉 공문을 받았는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전산실 담당자의 과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적도 없다.
피고가 당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전체 등록금의 50% 만큼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보충하여 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잘못 지급하여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을 환수 당하였다면 사후에 반값등록금으로 대체처리 하였더라도, 이를 피고가 입은 손해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장학업무 담당자였던 원고가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장학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져 한국장학재단은 장학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제1장학금을 오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과실이 있는 원고의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피용자인 원고의 행위는 실재하는 것으로 원고가 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인 피고가 한국장학재단에 위 장학금 오지급에 대한 환수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국장학재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환수금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부분 환수금 66,109,000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160만 원을 공제한 64,50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부분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금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위 구상권은 피고가 한국장학재단에 환수금을 납부한 2023. 1. 24.경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위 구상금 중 일부를 변제한 최종 시점은 2014. 5. 25.인데, 피고의 이 사건 반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2024. 11. 14.)<2>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아울러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4조), 피고가 위 구상권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이 최종적으로 발송된 것은 2023. 10. 25.경이고,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이 부분 구상금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소결
결국, 이 부분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전액 소멸되었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미 소멸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장학금 오지급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의 장학업무담당자였던 원고가 한국장학재단의 성적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장학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통보가 이루어져 한국장학재단은 장학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제2장학금을 오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과실이 있는 원고의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사용자인 피고가 한국장학재단에 위 장학금 오지급에 대한 환수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국장학재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환수금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다른 직제에 있어 전국대학 장학·학자금융자 워크숍
(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장학생 선발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전달받지도 못하여 변경 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학업무 담당자는 최근의 개정된 장학생 선발기준을 확인하고 장학대상자를 정확하게 선발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장학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장학생 선발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는 아래에서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외 불법행위자 여부 및 반값등록금 정책에 관한 원고 주장은 앞서 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5. 1.경부터 2012. 8.15.경까지는 교무처에서 근무하면서 학생지원처에서 담당하던 2012년 2학기 장학업무를 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어 국가 장학제도를 설명하는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변경된 장학생 선발기준을 제때 숙지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부분 장학금 오지급은 최종적으로 그 수익이 귀속된 학생들에게 환수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점, ③ 장학대상자 선발 업무와 관련하여 순차적인 내부 결재라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자인 원고에게만 오롯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원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부분 환수금 3,486만 원에서 학생들로부터 환수한 6,928,000원을 공제한 27,932,000원의 20%인 구상금 5,586,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공문이 원고에게 도달한 무렵인 2018. 12. 10.경부터의<3>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원고는 위 구상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구상권은 피고가 한국장학재단에 환수금을 최종 납부한 2016. 3. 3.경 발생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가 그로부터 10년 내인 2024. 11. 14.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의 이 부분 구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반소 제기로 인해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대학의 폐교로 인해 원고가 퇴직한 다음 날인 2024. 3. 1.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두 채권은 상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원고는 2025. 7. 9. 제4차 변론기일에서 임금 및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및 손해배상채권 7,578,530원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구상금채권 7,046,343원(= 구상금 5,586,400원 + 지연손해금 1,459,943원<4>)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상계항변으로 전액 소멸하였는
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미 소멸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