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711
판결선고
2013. 1. 30.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4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3. 7. 5.경부터 2008.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07년 12월 및 2008. 1월 임금 6,058,620원, 2007. 12.부터 2008. 1.까지 호봉승급분 4만원, 연차수당 2,688,800원, 퇴직금 82,721,718원 등 합계 91,509,138원을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내역서 사본, 급여대장
고용보험내역
각 영수증, 지출결의서, 월급지급내역사본, 입금표, 사건별송달현황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령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8. 3. 21. 법률 제8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E은 2006. 12. 중순경부터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은 1995. 6. 9. 전무로 승진한 이후 2004. 4.말경까지 (주)D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이후에도 등기이사로서 (주)D의 실무 처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가사 E이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7. 10. 1. E을 사실상 퇴직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1. 8. 2. 제기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E이 그 동안 (주)D에서 한 업무의 내용, 직책,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근로자 지위 또는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체불에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비록 E이 1999. 10. 19.부터 2001. 10. 18.까지 (주)D의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1995. 6. 9. 전무로 승진하여 2004. 4.경까지 피고인의 부재시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D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지시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경리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D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은 (주)D에 입사한 이후 매월 일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고, 위 고정급 외에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등은 지급받은 바 없다.
E이 지급받은 위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E은 (주)D 소속 근로자의 자격으로 2011. 2. 15.까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
E은 (주)D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책상을 두고 근무하면서 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해 왔고, (주)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처제로서 명목상으로만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이사회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주)D의 법인 인감도장과 피고인 개인 결재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E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반면, 2009. 12.경까지 E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2011. 2.경까지 E에게 4대 보험 관련 근로자 자격을 유지시킨 점, ② 피고인은 E이 2006. 12.경부터 (주)D에 거의 출근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사실상 퇴직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07. 9.경까지 무려 10개월 이상 세무신고액 2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여 온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2008. 1. 28. (주)D에 출근한 E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 E이 같은 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점, ④ E이 2007. 10. 1. 이후에도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경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E이 2007. 8.경 F로부터 강도상해 등을 당하여 F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이 법원 2007고합57)에 증인 및 배상명령신청인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 2007. 9.경부터 2007. 11.경 사이에 증인소환장 등 재판 관련 서류를 (주)D의 사무실에서 직접 송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2008. 1. 28.까지 (주)D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2008. 1. 28.까지 발생한 임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퇴직일은 2008. 1. 28.경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판단한 E이 그 동안 (주)D에서 한 업무의 내용, 직책, (주)D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