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6. 25. 선고 2012고단996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