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02
판결선고
2013. 7. 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G 도로공사 중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토사·낙석의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7:12경 강원 횡성군 G 국도 H터널 공사 현장 입구 절개지 밑에서, 인부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거푸집을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절개지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막기 위한 보호망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위 H터널 입구 위 30m 지점에서 떨어지는 낙석(둘레 60cm, 무게 5-7㎏가량)에 머리 부분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원주시 J에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G 도로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낙석의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07:12경 강원 횡성군 G 국도 H터널 공사 현장 입구 절개지 밑에서, 인부인 피해자 I(43세)으로 하여금 거푸집을 치우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절개지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막기 위한 보호망설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여 마침 위 H터널 입구 위 30m 지점에서 떨어지는 낙석(둘레 60cm, 무게 5-7㎏가량)에 머리 부분을 맞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과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N, O, M, P, L,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변사 현장사진, 변사 시체검안서, 하도급 계약변경 계약서, 시설공사 변경계약서, 각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