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E 도로공사 중 설비공사를 진행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위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200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200만 원, 근로자 H의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0.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