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2015
판결선고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61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 화장실 수리에 750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하고, 3층에 원룸을 만들기 위해 설계를 하려면 설계사무실에 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화장실 리모델링 및 원룸 증축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4. 2.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1,7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개인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부터 2014. 11. 8.까지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 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서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공사 도급계약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 2015고단261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관하여만 본다)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의 정도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동종 누범,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