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2. 8. 선고 2015고단5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부분은 무죄.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경기 양평군 F 전원주택 공사 관련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3. 8. 24.부터 2013. 11. 18.까지 위 'E'에서 시공하는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6,47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주시 H 개인주택 공사 관련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4. 5. 31.까지 위 'E'에서 시공하는 원주시 H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98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3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13. 9. 5.까지 위 'E'에서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J 번지불상에 있는 K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2,10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2,1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K 정화조 공사'와 관련하여 B과 C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은 용인시의 K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일할 당시 현장소장인 L와 임금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과 협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②

B은 이 법정에서 "L로부터 시공자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용인의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고, B에게 위 공사의 시공자가 피고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