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0
판결선고
2015. 12. 2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B건설은 삼척시 C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건설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건설은 D건설(주)로부터 E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건축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금액 2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건축공사 부분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개인건설업자인 F에게 도급금액 1억 5,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 법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부터 2014. 10. 9.까지 하수급인 F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675,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6, 7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하수급인 F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615,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대표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D건설계약 및 대금지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6,807,500원(아래와 같이 공소기각된 부분 제외)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 기재 근로자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 J, K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