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2. 8. 선고 2015고단73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