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92
판결선고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수지 중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D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5. 7.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31. 우리은행 도곡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매 액면금 합계 51,000,000원의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7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한 G의 임금 등 3,788,4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4명의 임금 합계 287,281,8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4명의 임금 합계 287,281,8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462,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19,20,23,29,38,50,62,63,7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5,192,320원을 당사자 사이에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사본
각 부도수표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도낸 수표의 금액이 적지 않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역시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그 중 국가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2014.경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이 의료법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병원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2015. 1.경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 후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시 병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이 사건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와 같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