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49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4. 7. 5. 태창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7. 26.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태창운수 주식회사는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태창운수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6년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체불임금에 대한 체당금의 경우 2015년 7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의 경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으로 8,677,070원을 지급받았고, 2016. 12. 23.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11,668,87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552,487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552,4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합계 10,769,170원( = 2010년도 864,500원 + 2011년도 2,327,070원 + 2012년도 2,367,070원 + 2013년도 2,512,950원 + 2014년도 2,696,9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인 2015. 7. 26.까지 발생한 원고의 2015년도 연차수당은 1,749,570원(= 원고의 기준내 임금 2,039,499원 ÷ 월 근로일수 17일 × 미사용 연차일수 25 × 7 ÷ 12,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합계 12,518,740원(= 10,769,170원 + 1,749,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원고의 퇴직금이 57,079,9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6. 12. 23. 피고로부터 그 중 11,668,87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45,411,052원(= 57,079,930원 - 11,668,8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원고의 임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납부의무자로서, 원고의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세 1,190,860원, 주민세 119,080원을 이미 납부하였고, 원고의 임금에서 국민건강보험료 442,570원, 고용보험료 91,160원을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세금 및 보험료 합계 1,843,670원(= 1,190,860원 + 119,080원 + 442,570원 + 91,16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및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7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5. 12. 31. 위와 같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1,190,860원 및 주민세 119,080원 합계 1,309,940원(= 1,190,860원 + 119,080원)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309,94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임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경우,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이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임금에서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합산한 58,482,279원(= 임금 552,487원 + 연차수당 12,518,740원 + 퇴직금 45,411,052원)에서 원고가 2016년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8,677,070원과 피고가 납부한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1,309,94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495,269원(=58,482,279원 - 8,677,070원 - 1,30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장두영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