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90
판결선고
2017.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던 조립식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및 구축물 해체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2015. 7. 13. 사다리에서 떨어져 제3수지 근위 지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일용근로자 C의 요양비 370,82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C의 요양 중 휴업기간인 25일에 대한 휴업보상금 합계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당한 C의 신체장애에 대한 장해보상금 5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진료비 내역, 각 재해보상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진료영수,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수사기록 70면), 처분결과통지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나 진료비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근로자가 해당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다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자해이거나 중과실에 기한 부상 또는 다른 상황에서 당한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고 전후에 다른 이유로 해당 부위를 치료받았던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