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7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1142(병합) 근로기준법위반2018고단19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지영(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18. 5. 9.
범죄사실
『2017고단797』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6. 7. 14.경부터 2016.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66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566,588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142』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10. 12.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5월 임금 1,362,950원, 같은 해 6월 372,560원, 같은 해 7월 임금 38,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6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4,973,510원, 2017. 3. 8.부터 2017. 3. 3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3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190』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7. 2. 1.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입금 합계 1,973,35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자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142』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6. 9. 2.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 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8월 임금 1,260,270원, 같은 해 9월 임금 84,018원 등 임금 합계 1,344,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교식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