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1
판결선고
2018. 11. 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3.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D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대표함과 동시에 위 공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 10.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위 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인사업무를 포함한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으며<1>, 피고인 C은 2011. 6.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는 위 공사에서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5.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는 경영지원실<2>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내 인사업무를 총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의 업무방해(F 채용 관련)
D공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3. 11. 20.자 '2013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계획'에 따라 모집공고 후 서류전형, 면접전형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본사에서 근무할 사무직 인턴 2명을 공개경쟁채용하기로 하였다.
위 청년인턴 채용계획에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계량평가 80%[학교성적(20%), 전공분야(20%), 어학(20%), 자격(20%)], 자기소개서 평가 20% 등 채점기준을 정립한 '서류전형 심사기준'과 배속처 부서장 등을 면접위원으로 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역량면접 성적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면접전형 심사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하순경 의정부시 E에 있던 D공사 기획관리본부장실에서 직속상관이던 B<3>으로부터 'F이라는 친구가 인턴에 응모했다고 하니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자, F을 2013년 하반기 청년인턴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채용시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영지원팀 부장 G에게 '지원자 중 F을 합격시켜라'고 지시하였고, G은 그 지시를 경영지원팀 팀원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서류전형기간인 2013. 11. 29.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위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F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아무리 높게 부여하더라도 총 합산 점수가 낮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다'는 보고를 받자, G에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지시받아서 하는 부분이니 협조 좀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재차 F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G으로부터 '기존 채용계획의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F에게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부여해야만 F의 서류전형 합격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위와 같이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G과 H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의 서류전형 합격을 위하여 이미 공고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계량평가 배점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고, 자기소개서 배점비율은 20%에서 40%로 높인 다음, F의 자기소개서에 대해 임의로 40점 만점에 38점을 부여하고, 서류전형 총점이 F보다 높거나 동점인 다른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기존에 부여했던 점수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F의 서류전 형 순위를 지원자 중 10위로 상향시켜 서류전형에 합격시킴으로써 면접전형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2. 6.경 위 공사 면접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I, J 등으로 하여금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심사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면접심사를 하게 하였고, F은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계로써 위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청년인턴 채용 관련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4년 청년인턴 여성차별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D공사는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4. 7. 9.자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에 따라 모집공고 후 서류전형, 면접전형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본사에서 근무할 사무직 대졸인턴 4명(이후 6명으로 증원)을 공개경쟁채용하기로 하였다.
위 청년인턴 채용계획에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계량평가 60%[학교성적(20%), 전공분야(20%), 어학(10%), 자격(10%)], 자기소개서 평가 40% 등 채점기준을 정립한 '서류전형 심사기준'과 배속처 부서장 등을 면접위원으로 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역량면접 성적순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면접전형 심사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C은 경영지원실 소속 직원 중 남자 직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4. 7.경 위 공사 기획관리본부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인턴 채용과 관련하여 "남자 위주로 선발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위 공사 사장실에서 위 공사 사장이자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본부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2014년 청년인턴 채용'에서 남자 위주로 선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경영지원실 직원인 H에게 '면접이나 말로 해서는 여자를 못 당하지. 지방 이전을 하려면 경영지원실에 남자 인턴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고, H는 위 지시에 따라 남자 지원자에게는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여성지원자에게는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과 무관하게 임의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여, 남성 지원자는 총 217명 중 25명<4>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고, 여성 지원자는 총 142명 중 2명<5>만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고 나머지 여성 지원자들을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
피고인 C은 2014. 7. 25.경 위 공사 면접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K, L, M 등 3명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합격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심사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면접심사를 하게 하고, 피고인 C 자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다른 위원들로부터 최저 80점, 최고 92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 N, O에게 면접 내용과 무관하게 각 48점이라는 비정상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모두 채용에서 탈락시켰고, 피고인 B은 2014. 7. 30.경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발한 남성 지원자 6명의 인턴 채용안을 전결 결재하여 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상 자기소개서 평가기준은 '조직적응력, 직무적합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지원자의 '성별'에 따른점수 차별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기소개서의 점수를 정상적으로 부여할 경우 여성지원자 142명 중 더 많은 지원자가 면접전형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청년인턴 채용 관련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P 채용 관련 업무방해
D공사는 위와 같이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에 따라 본사에서 근무할 사무직 대졸인턴 4명(이후 6명으로 증원)을 공개경쟁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7.경 모친 S으로부터 '동생 T의 집안 형편이 힘드니, 너희 회사에 T의 아들 P을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공사 사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P이라는 지인이 응시하였으니 자네가 알아서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청년인턴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 직원 H에게 '사장님께서 나한테 P이라는 지인이 응시했는데 검토해 보라고 하셨으니, 서류전형에서 P을 합격시켜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H로부터 '계량평가 부분에 대한 채점 결과 P이 응시자 362명 중 321위이기 때문에 서류전형 탈락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인턴을 하면 다른 곳에서 취업하기도 좋다'고 말하여 P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다시 H에게 위 지시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H는 P의 자기소개서 예상 평가점수가 지원자들의 평균점수 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에 만점인 40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조작하여, P을 지원자 중 26위로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피고인 C은 2014. 7. 25.경 위 공사 면접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K, L, M 등으로 하여금 P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심사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면접심사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P을 포함한 지원자 30명에 대한 면접전형을 마친 후 H로부터 P의 면접점수를 포함한 최종점수가 불합격권이라는 보고를 받자, H에게 P이 채용 선발인원인 6위권 내에 들 수 있도록 피고인 C 본인 작성의 면접심사표 원본을 파기하고 P의 면접점수를 높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H는 최초 면접심사표 원본을 파기한 후 80점 대였던 P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96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는 낮은 점수로 조작하여 면접심사표를 재작성하여, P을 위 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청년인턴 채용 관련 면접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Q 채용 관련 업무방해
D공사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에 따라 본사에서 근무할 사무직 대졸인턴 4명(이후 6명으로 증원)을 공개경쟁 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U으로부터 '사위 Q가 청년인턴에 서류를접수했으니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위 공사 사장실에서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C에게 'Q라는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신경 좀 써봐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경영지원실 직원인 H로부터 아래 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R의 순위가 올라가면서 30명만 선발하는 서류전형에서 Q가 31위로 밀려 합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H에게 '남자 1명이 서류전형 합격에서 밀려났으니, 남자 1명을 다시 올리기 위해 여자 1명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H는 이미 평가가 완료된 서류전형 점수 집계표에서 지원자 중 19위였던 V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기존에 부여했던 점수 28점에서 20점으로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V의 순위를 32위로 낮추고, Q를 30위로 높여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고 면접전형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7. 25.경 위 공사 면접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K, L, M 등으로 하여금 Q가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심사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면접심사를 하게 하였고, Q는 위 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청년인턴 채용 관련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R 채용 관련 업무방해)
D공사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에 따라 본사에서 근무할 사무직 대졸인턴 4명(이후 6명으로 증원)을 공개경쟁 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7.경 위 공사 노조지부장 W로부터 '딸 R이 2014년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자, R을 서류전형까지는 합격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C은 경영지원실 직원인 H로부터 R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H에게 '노조지부장이 부탁을 하였는데 그래도 면접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H는 이미 평가가 완료된 서류전형 점수 집계표에서 지원자 중 265위였던 R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기존에 부여했던 점수 16점에서 40점으로 임의로 조작하여 R의 순위를 15위로 높이는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켜, R에게 면접전형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7. 25.경 위 공사 면접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K, L, M 등으로 하여금 R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심사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면접심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청년인턴 채용 관련 면접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H,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문답서, 각 확인서, 각 경위서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 시달,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안), 2014년 대졸인턴 모집공고, 2014년 청년인턴 서류전형결과 및 면접일정보고, 청년인턴 서류전형결과 및 면접일정보고, 2014년 청년인턴 서류전형 결과표, 2014년 청년인턴 면접전형 결과보고, 2014년 대졸인턴 사무직 면접전형 결과표, 각 역량면접 심사표, 2014년 청년인턴 운영계획 보고, 2014년 청년인턴 운영계획, 각 입사지원서, 경영심의위원회 개최, 경영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경영심의위원회 회의심의서, 무기계약직 직무 조정 및 충원 계획(안), 무기계약직 충원 계획, 무기계약직충원 시행, 청년인턴 대상자 및 평가자 현황, 무기계약직 충원 결과보고, 무기계약직 응시결과, 무기계약직 부서배치, 각 인사기록카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가이드라인, 4150 업무위임전결예규, 감사보고서, 수사요청, 2013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계획(안) 보고, 최초 자기소개서 20% 배점시 점수표, 조작된 자기소개서 40% 배점시 점수표, 각 서류전형 결과, 각 면접전형 결과, R 자기소개서 점수표, R 서류전형점수 집계표, 채용관계 서류, 2013년 하반기 청년인턴 채용계획안 보고,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 면접심사결과/총괄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C으로부터 '남성 위주로 청년인턴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범행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나중에 청년인턴 전원을 남성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남자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뜻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고를 C으로부터 받고, 위 인턴선발의 최종결정권자인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듣자,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반박했던 것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사실을 굳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마땅히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의 경우 위 인턴 선발의 최종 책임자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인 이상, 선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남성 위주로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남성 위주의 인턴 선발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고, 특히나 전원을 모두 남자로 선발할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명의 인턴을 피고인 B 몰래 부정하게 선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은 위 인턴 선발의 최종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6명 전원이 남성으로 선발된 이례적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위 선발에서 청년인턴 '전원'을 남성 지원자로 선발할 것이라는 계획까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남성 위주로 선발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에 명백히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발 과정에 그러한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 몰래 남성 지원자에게 근거 없는 가점을 주거나 여성 지원자에게 근거 없는 감점을 주는 등의 정당하지 아니한 조치들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 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Y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한 정부투자기관인 D공사의 사장이었던 피고인 A는 마치 위 공사가 자신의 회사인 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카와 지인의 사위를 위 공사의 청년인턴으로 선발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비롯한 상급자들 및 노조위원장 등의 채용 관련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선발기준의 변경과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하여 불법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그 와중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문책을 면할 정도의 간략한 보고만 한 채, 자신의 선호 및 필요에 따라 청년인턴을 전원 남성 지원자로 선발하기 위해 140명이 넘었던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모두 탈락시키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을 통해 선발된 피고인 A의 조카는 원래 4개월만 근무할 뿐, 무기직 직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청년인턴으로 선발되었음에도,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무기직 직원, 기능직 직원으로 순차적으로 채용되어 장기간 위 공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D공사에서 사장, 기획관리본부장, 경영지원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공사의 직원 채용에 있어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조력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탈락한 청년인턴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사회를 갈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한편, 피고인들이 청탁자들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공고된 내용과 같이 채용을 전제하지 않고 4개월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상사나 노조 간부의 채용 청탁을 적절히 들어주면서 위 공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오래 근무하고 승진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나,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위 범행으로 퇴사했던 점, 피고인 B은 인턴 전원을 남자로 선발할 것이라는 피고인 C의 계획은 알지 못한 채 승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관여 정도도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가벼운 편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승우
각주1) 피고인 B은 그 후 2016. 11. 15.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공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각주2) 2014년 부서명 개편으로 '경영지원팀'이 '경영지원실'로 변경되었다.
각주3) 다만, 피고인 B은 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각주4) 검찰은 서류전형합격자 P, Q는 남성이지만, 아래 3항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별도 청탁에 의해 부정하게 합격한 것이므로, 남성지원자 총수(219명) 및 합격자 수(27명)에서 각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각주5) 검찰은 서류전형합격자 R은 여성이지만, 아래 4항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별도 청탁에 의해 부정하게 합격한 것이므로, 여성지원자 총수(143명) 및 합격자 수(3명)에서 각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