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53
판결선고
2018. 5. 9.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일당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충북 충주시 B 공사현장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C가 운영하는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인주택공사현장에서 2016. 5. 27.경부터 2016. 6. 6.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5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주시 F 공사현장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 증축공사 중 철골 및 지붕공사 부분을 C가 운영하는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G 증축공사현장에서 2016. 6. 25.경부터 2016. 8. 9.경까지전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I,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