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9,2017
판결선고
2018. 5. 2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09』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개인주택 건설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10. 28.까지 목공으로 근로 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6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3,7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1』
피고인은 원주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원주시 H 현장 및 하천 건립 현장에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장비대금, 자재비 등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남는 이익금이 없었으며, 누적된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초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1,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원주시 H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부대토목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장비대금, 자재비 등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남는 이익금이 없었으며, 누적된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경 토목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 6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원주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크레인 장비가 필요하다. 크레인 장비를 보내어 자재인양 및 운반작업을 해주면 바로 사용료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장비대금, 자재비 등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남는 이익금이 없었으며, 누적된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그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초순경 크레인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한 후 사용료 1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원주시 L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건축자재가 필요하다. 자재를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장비대금, 자재비 등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남는 이익금이 없었으며, 누적된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3.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시가1,582,9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원주시N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레미콘 사용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장비대금, 자재비 등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남는 이익금이 없었으며, 누적된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레미콘을 공급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 8,0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4』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O에게 "원주 기업도시에서 상가를 건축 중인데 건축자재가 필요하다, 일단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주면 건축주로부터 중간 정산을 받아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장비대금, 자재비 등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남는 이익금이 없었으며, 누적 적자가 많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시가8,831,820원 상당의 철못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50』
피고인은 원주시 P에 있는 농로정비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7. 20.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합계 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64』
피고인은 'R' 전무로서 S에서 시행하는 원주시 T학교 학생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운영자인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원주시W 소재 T학교 공사현장에 필요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를 임대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장비대를 2012. 1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약정시까지위 장비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경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위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X, C, G, I, J, Y, Z, AA,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