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53
판결선고
2018. 6.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2017고단753』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9. 1.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0,1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1,307,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68』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I시장에 있는 마사지업소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2. 2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1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20만 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3』
피고인의 법정진술
H, A의 각 진술서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근로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근로계약서
『2018고단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하여 홀로 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나 7,000만 원을 상회하는 미지급 임금의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2018고단568 사건의 경우 근로자로 보이는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C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남은 미지급 임금 합계 500만 원을 2018. 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까지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I시장에 있는 마사지업소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2. 2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1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