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5. 1. 선고 2017고단8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원주시 C, 104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행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임금 3,670,000원(2014. 9월분 임금 1,670,000원 + 2014. 10월분 임금 2,000,000원)과 2014. 2. 25.부터 2014. 8.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2014. 8월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주시 G에 있던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캠핑장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7. 2.부터 2014. 7. 29.까지 목수로 일한 I의 임금 2,250,000원과 J의 임금 2,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