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453,5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22.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14. 2.경 C㈜이 시공하는 D공사 중 보일러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E와, 보험기간 2014. 2. 22.부터 2017. 8. 15.까지 ㈜E 소속 근로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E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재해근로자 1인당 보상한도액 2억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4억원의 범위 내에서 ㈜E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내근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F생으로, 2015. 8. 4. ㈜E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보일러 배관 설치작업을 위한 ‘제관공’ 계약직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2015. 10. 22. 10:50경 통로에서 작업용 발판(grating)을 일시 제거하고 보일러 배관 인양작업을 마친 후 통로를 걸어서 다음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다가 발판이 제거된 부위로 빠져 약 8.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및 후궁판 골절, 척수신경손상(원추부), 제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5, 12흉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치료기간 중에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과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에 관해서도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사고일부터 2018. 11. 29.까지 산재요양급여로 치료를 받았고(요양급여 45,091,260원), 산재요양기간에 휴업급여 37,396,570원을 지급받았다.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춘천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7구합51622 판결,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4가지 장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산재장해등급 합산조정 8급 2호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 94,937,530원을 지급받았다.
㈎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척수 손상으로 하지에 경도의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음) : 장해등급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척주의 기능장해(척추골절로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 흉추 운동가능영역의 19%, 요추 운동가능영역의 27% 제한된 상태임) : 장해등급 10급 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척추 신경근의 장해(뚜렷한 신경손상과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음) : 장해등급 10급 8호(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방광장해(신경인성 방광으로 지속적인 배뇨통이 남음) : 장해등급 11급 11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인정 근거] 갑 제2~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3조 제3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한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5조).
㈜E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D의 보일러시설 설치 공사현장에서 추락방지용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발판을 일시 제거한 채 배관 인양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비교적 숙련된 ‘제관공’임에도 통로에서 작업용 발판이 제거된 사실을 간과하고 평소처럼 걷다가 발판이 제거된 부위로 빠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30%라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산재보험급여액 공제에 관한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손해의 이중전보를 금지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판결 참조).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가 결정․지급되며 재해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재해근로자 본인의 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없어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상회하여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할 수 있고 이때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하여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설’),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는 것이 종래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다수).
한편, 최근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채택하였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채택하였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설’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축소하여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피해자의 보호에 더욱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경우에는 그 재원이 주로 일반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성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자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도 근거가 부족하였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진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산재보험제도는 그 재원이 주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기초하여 조성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재해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에서는 여전히 기존 판례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이 타당하다. 재해근로자에게 재해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결정․지급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이 구현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재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산재보험급여액 산정기준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E에 대하여 일실이익, 향후치료비, 위자료로 합계 347,869,086원 배상청구권이 있으나, ㈜E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재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근로자 1인당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2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일실이익에 관한 판단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참조).
제1호증의 1~4의 기재에 이 법원의 G병원, H병원,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일단 아래와 같은 3가지 전문과목별 감정결과가 존재한다.
㈎ 신경외과
➀ I병원 신경외과의 2018. 9. 7.자 신체감정서 및 2020. 6. 15.자 사실조회 회보서 : 원고에게는 척추골절로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후로 신경인성 방광, 경도의 하지 근력저하, 소․대변의 불편감 증상이 남아 있는데, 척주의 하나의 운동 단위에 기능장해(운동기능), 변형장해(압박률)가 복합적으로 상존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 V-D-2-c 항목에 따른 33% 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1-d 항목에 따른 29%와 유사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 3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게 소변 주머니, 기저귀 등 보조구나 개호인은 필요 없고, 평균수명에도 영향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행하는 경우 주위 근육의 보완하고 위약된 근육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어, 원고의 후유장해는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체감정일(2018. 9. 4.)로부터 5년 후에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➁ I병원 신경외과의 2021. 5. 12.자 진료기록감정서 : 원고는 2014. 3. 4.경 제3-4-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제5요추 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의증 등의 퇴행성 병변으로 J병원에서 척추체 신경성형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에 발생한 양측 하지(발목)의 마비(근력저하)에는 기왕증의 기여도 20%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으로 척추 운동기능에 제한이 있으나, 보행이 가능하고 하지(발목 이하 발가락 부위) 근력저하는 경미하며, 전체적으로 정상의 75%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신경외과적 후유장해에는 영구적 장해로 판단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c 항목에 따른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
㈏ 정형외과 - H병원 정형외과의 2018. 11. 10.자 신체감정서 및 2020. 8. 7.자 사실조회 회보서 : 원고에게는 제11흉추-제2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으로 척추의 영구적인 운동장해가 남았는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c 항목에 따른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척수신경 손상으로 배부통, 양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가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영구적인 장해로 판단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손상 Ⅲ-B 항목을 준용하여 3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에게 보조구나 개호인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의 마비가 있으므로 기대여명의 2% 단축이 예상된다.
㈐ G병원 비뇨기과의 2019. 12. 16.자 신체감정서 및 2020. 5. 14.자 사실조회 회보서 : 일반인의 방광 용적인 400~500cc인데, 원고의 경우 방광의 순응도가 감소하여 방광 용적이 300cc로 감소하였고 방광 수축 능력이 없다. 원고에게 소변주머니를 제거할 경우 원활한 배뇨가 되지 않아 평생 간헐적 자가도뇨를 시행해야 할 것이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변주머니(방광루)를 평생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1개월에 한 번씩 방광루 도뇨관을 교체하여야 한다. 배뇨장애로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가벼운 노무직에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인은 필요 없고, 평균수명에는 영향이 없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생식계 Ⅱ-A-4항(장구 착용을 요하는 요실금)에 따라 3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3차례 시행한 야간수면발기검사에서 발기부전이 확인된다. 음경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신경손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추단되며, 발기유발주사제 투여 후 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 생식계 Ⅳ-B-5항에 따라 1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산재 장해등급은 비뇨기과 영역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장해등급 9급[신경인경 방광 9급 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발기부전 9급 14호(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척추골절, 척수손상으로 인한 근골격계 기능장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장해등급 판정을 하여야 한다. 원고의 척추골절로 인한 척추부 운동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증이 8급 2호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비뇨기과 후유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가장 높은 등급인 8급 2호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J병원의 2016. 8. 25.자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지(을 제4호증)에 “어릴적 사고로 방광에 Sense(-) 기저귀차고 voiding 하심”이라는 기록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이 사건 사고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어릴적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승인을 하여 장해등급 판정에도 포함되었으며,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는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던 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신경인성 방광’ 증상으로 소변주머니를 착용한 상태였다면 ‘제관공’으로 취업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간호기록지의 내용은 원고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J병원의 간호사가 신경인성 방광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고 본인이나 보호자의 진술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와 같이 3가지 전문과목의 신체감정 결과에서 제시된 5가지 노동능력상실률[➀ 신경외과 척수손상 장해 30%(5년 한시), ➁ 정형외과 척추부 운동기능장해 32%, ➂ 정형외과 척수손상 장해 35%, ➃ 비뇨기과 신경인성 방광 35%, ➄ 비뇨기과 발기부전 10%]을 모두 합산하여 원고의 복합장해율을 74.143% 내지 81.9001%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 마비’ 장해의 경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74%로 인정되고 있는 점[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수 항목, Ⅲ(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C(모든 운동에서 있어서 중증), 직업계수 5]을 고려하면, 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 정도가 경미하고 하지로 거동이 가능한 원고의 복합장해율이 74.143% 내지 81.9001%라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 마비’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1급 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로 인정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참조) 1년 365일 중 329일분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거나 평균임금의 1,474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장해등급 8급 2호 판정을 받은 원고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은 받을 수 없고 495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 참조)을 고려하면, 원고의 복합장해율이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완전 마비’ 장해의 경우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 I병원 신경외과의 2018. 9. 7.자 신체감정서, 2020. 6. 15.자 사실조회 회보서, 2021. 5. 12.자 진료기록감정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의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 정도는 경미하여 이것만으로 독립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척추기기고정술 시행에 따른 운동기능장해까지 포함하여 (비교기과 영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약 30~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 H병원 정형외과의 2018. 11. 10.자 신체감정서 및 2020. 8. 7.자 사실조회 회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척추기기고정술 시행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와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 등의 장해가 각각 발생하였으므로 각각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의 복합장해율은 55.8%[= 척추 운동기능장해 32% + (100% - 32%) × 척수신경 손상 35%]가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 G병원 비뇨기과의 2019. 12. 16.자 신체감정서 및 2020. 5. 14.자 사실조회회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신경인성 방광 및 발기부전의 장해가 있으나, 그 장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척추기기고정술 시행에 따른 운동기능장해와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 등의 장해에 대한 복합장해율’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복합장해율을 산정할 때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척추부 운동가능영역의 제한과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서로 다른 장해이므로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판정한 신경계통의 장해와 정형외과 전문의가 판정한 척추 신경근의 장해, 비뇨기과 전문의의 판정한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은 모두 척수신경 손상이라는 ‘단일 원인’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여러 증상들일 뿐이므로, 각 전문과목별 신체감정 결과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장해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각 전문과목별 신체감정 결과에서 제시한 여러 노동능력상실률을 모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복합장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0나37990 판결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복합장해율은 55.8%[= 척추 운동기능장해 32% + (100% - 32%) × 척수신경 손상 35%]이며, 이러한 산정 결과는 확정된 원고의 산재 장해등급(8급 2호)과 균형이 맞는다. 여기에서 척수신경 손상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20%를 공제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1.04%[= 척추 운동기능장해 32% + (100% - 32%) × 척수신경 손상 35% × (100% – 기왕증 기여도 20%)]이다.
원고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만 65세까지의 일실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 1일 191,793원 및 가동일수 월 22일 적용, 단리할인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 사고일인 2015. 10. 22.부터 산재요양 종결일인 2018. 11. 29.까지 약 37개월(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1일 191,793원 × 월 가동일수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100% × 중간이자공제(37개월의 호프만계수) 34.3441 = 144,913,075원
㈏ 2018. 11. 30.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6. 3. 3.까지 약 87개월
1일 191,793원 × 월 가동일수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51.04% × 중간이자공제(총 124개월의 호프만계수 99.7934 - 37개월의 호프만계수 34.3441) 65.4493 = 140,951,955원
㈎항의 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과실상계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37,396,570원을 공제하면, 사업주인 ㈜E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이익은 64,042,582원[= 144,913,075원 × (100% – 원고의 과실 30%) – 37,396,570원]이다.
㈏항의 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94,937,530원을 공제하면, 사업주인 ㈜E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이익은 3,728,838원[= 140,951,955원 × (100% – 원고의 과실 30%) - 94,937,530원]이다.
향후 치료비에 관한 판단
원고는 G병원 비뇨기과의 2020. 5. 14.자 사실조회 회보서를 근거로 신경인성 방광 관련 향후 치료비로 32,062,068원, 발기부전 관련 향후 치료비로 29,160,000원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사실조회 회보서에서 감정의는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요실금 증상과 관련하여 ➀ 1개월에 1회 도뇨관 시술비로 62,957원, 27년의 기대여명 동안 총 20,398,068원, ➁ 도뇨관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요실금에 대비하여 기저귀를 착용할 경우 1장당 400원인 기저귀를 1일 2~3장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여 1개월에 36,000원, 27년의 기대여명 동안 총 11,664,000원이 소요될 것이며, ㈏ 발기부전과 관련하여 1회 발기유발제 주사에는 22,500원이 소요되고, 1개월에 4회 사용을 가정할 경우 27년의 기대여명 동안 총 29,160,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G병원 비뇨기과의 2019. 12. 16.자 신체감정서 및 2020. 5. 14.자 사실조회 회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면, ㈏ 발기부전과 관련하여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으로서 발기유발주사제를 투여하면 발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일 뿐, 발기유발주사제 투여가 원고에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만일 약물치료로 발기부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면 발기부전에 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통상적인 성년 남성의 경우에도 50대 중반 이후로는 발기부전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경인성 방광 관련 비용만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한다.
중간이제를 공제한 향후 치료비는 총 10,974,420원[산재요양 기간에는 산재요양으로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산재요양 종결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24년의 기대여명 동안 총 168회 시술비용으로서 1개월 도뇨관 시술 및 기저귀 비용 합계 98,957원 × 중간이자공제(총 205개월의 호프만계수 145.245 - 산재요양 종결일까지 37개월의 호프만계수 34.3441) 110.9009]이고, 여기에서 과실상계를 하면 사업주인 ㈜E가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향후 치료비는 7,682,094원[= 10,974,420원 × (100% – 원고의 과실 30%)]이다.
위자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 후유장해 정도, 원고의 과실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주인 ㈜E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사업주인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 보험급여 외에 추가로 합계 115,453,514원(= 일실수입 64,042,582원 + 3,728,838원 + 향후 치료비 7,682,094원 + 위자료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E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107,656,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승패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