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4
판결선고
2018.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5.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4월분 임금 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74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진정사건 사실 확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나 미지금 임급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B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B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5. 16.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4월분 임금 5,250,000원과 2017년 5월분 임금 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