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2. 선고 2019가단5632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552,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21.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합자회사 B는 금속․구조․창호 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다.

(2)

원고는 D생으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용접공)이다. 원고는 2017. 8. 15. 원주시 E에 있는 F회사 G공장에서 7m 높이의 공장 기둥 상부에 호이스트 주행레일 브라켓을 설치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당시 밟고 서 있던 샤워실 천장이 붕괴되어 2m 아래로 추락함과 동시에 전선에서 불꽃(spark)이 발생하고 먼지에 섞여 있던 알루미늄 가루가 폭발하여 체표면적의 64%에 화염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산재요양종결일인 2020. 9. 13.까지 산재요양급여로 치료를 받았고(요양급여 341,400,430원), 산재요양기간에 휴업급여 113,387,460원을 지급받았다. 산재요양 종결 후 산재 장해등급 7급 12호(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1급 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2급 준용(노출면 이외의 부위의 면상반흔이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사람), 12급 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4급 4호(두 팔의 노출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되 최초 2년분의 1/2은 미리 지급받기를 선택하여, 2020. 11. 2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 2년분의 1/2의 장해보상연금으로 27,479,420원을 지급받았으며, 2020. 10. 1.부터 2022. 9. 30.까지는 월 1,056,900원(= 요양종결 당시의 원고의 평균임금 154,668.46원 × 장해등급 6급의 장해보상연금 연 164일분 / 12개월 × 1/2, 10원 미만 버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2022. 10. 1.부터는 여명기간 동안에 월 2,113,800원(= 평균임금 154,668.46원 × 장해등급 6급의 장해보상연금 연 164일분 / 12개월, 10원 미만 버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2018. 9. 17. 300만원, 2018. 9. 21.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

(2)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용접작업 현장에서 붕괴,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원고를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용접공인 원고가 튼튼하지 않은 샤워실 천장의 스티로폼 패널 위에 올라가서 용접작업을 함으로써 샤워실 천장이 붕괴되는 데 원인을 제공하였고, 용업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접공으로 하여금 발을 안전하게 딛고 작업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리프트 승강기’ 등의 안전설비를 제공하고, 작업장소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치우는 것은 사업주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용접공이 위험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고 작업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용접작업을 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를 개별 용접공이 묵묵히 따른 것을 개별 용접공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산재보험급여액 공제에 관한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손해의 이중전보를 금지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2013다95377판결 참조).

(2)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가 결정․지급되며 재해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재해근로자 본인의 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없어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상회하여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해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 미달할 수 있고 이때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하여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일실수입

㈎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체표면적의 64%에 화염화상으로 인한 반흔구축이 있어 전신의 추형장해, 개구장해, 통증과 가려움(통틀어 노동능력상실률 60%), 우측 팔꿈치의 신전 운동시 10~25도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는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21%)가 남았으며, 추형 장해가 주된 장해이고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어 개호는 필요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용접공 노임단가 및 가동일수 월 22일 적용, 단리할인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➀ 사고일인 2017. 8. 15.부터 산재요양 종결일인 2020. 9. 13.까지 약 37개월(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2017년 하반기 용접공 노임단가 1일 157,183원 × 월 가동일수 22일 × 노동능력상실률 100% × 중간이자공제(37개월의 호프만계수) 34.3441 = 118,762,790원

➁ 2020. 9. 14.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6. 8. 3.까지 약 71개월

2020년 하반기 용접공 노임단가 1일 224,357원 × 월 가동일수 22일 × 중복장해 노동능력상실률 68.4%<1> × 중간이자공제 54.6761<2> = 184,593,300원

㈐ ➀항의 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13,387,460원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은 5,375,330원(= 118,762,790원 – 113,387,460원)이다.

➁항의 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원고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았을 장해보상일시금 113,990,655원[= 요양종결 당시의 원고의 평균임금 154,668.46원 × 737일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 참조),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추가로 배상하여야 할 일실수입은 70,602,645원[= 184,593,300원 - 113,990,655원]이다.

(2)

기왕 치료비

갑 제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병원과 J병원에서 산재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치료비로 합계 22,125,1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향후 치료비

원고는, 향후 원고의 반흔구축 완화를 위하여 33,500,000원 상당의 반흔성형술, 구축이완술, 레이져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3년간 화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19회의 변연절제술, 피부이식술, 레이저시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되어 영구장해 판정이 이루어진 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반흔구축 완화를 위하여 향후 추가로 반흔성형술, 구축이완술, 레이져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만일 장래의 추가 치료로 원고의 후유장해가 호전된다면 향후 치료비를 배상금액에 포함시키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 배상액을 낮추는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 치료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기왕 개호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여러 차례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총 204일간 간병인의 개호비로 23,449,773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 후유장해 정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8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81,552,938원(= 일실수입 5,375,330원 + 70,602,645원 + 기왕 치료비 22,125,190원 + 기왕 개호비 23,449,773원 + 위자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7. 8.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사고 발생의 책임, 소송의 진행 경과, 승패비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1/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

각주1) = 추형 등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 60% + 잔여 노동능력 40% × 관절 운동범위제한의 노동능력상실률 21%

각주2) = 총 108개월의 호프만계수 89.0202-37개월의 호프만계수 34.344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