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72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5.경부터 2019. 5. 6.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원주시 C공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6. 08:30경 터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일환으로 지수판(止水板, 콘크리트의 이음 부분에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을 들어 올리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달 7.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7.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제5요추-1천추간판 탈출증 및 낭종, 제4-5요추간 척추 협착, 결절종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9. 5. 10. 위 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 낭종 제거술 및 추궁간 연성고정술 등을 시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터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지수판 설치작업은 매우 협소한 공간에서 50kg에 육박하는 지수판을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체조를 비롯하여 사고예방교육이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고,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6,989,129원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한 약 77일 동안의 일실손해 18,047,000원에서 휴업급여 3,577,000원을 공제한 14,47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31,459,12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이므로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2019. 3. 5.경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으로 보이고 5요추 하단부 및 1천추 상단 추체의 변성이 있으며, 제5요추 후방부의 골편이 비후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발병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척추염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만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침 조회를 지휘하는 관리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작업 전 체조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저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 체조를 실시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그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지수판 설치 작업에서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 제1항 제3호는 건설공사에서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던지는 방식으로 옮길 경우 그 부근의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므로 줄에 달거나 포대로 감싸서 올리거나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던지는 방식으로 이를 옮길 수 없는 중량물인 지수판을 설치하는 작업에 달줄이나 달포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사업주로서는 하역운반기계나 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5조 참조), 지수판 설치 작업에 적합한 하역운반기계 등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하역운반기계 등을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터널 내 협소한 공간에서 지수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내용을 고려하면,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4)

결국 피고의 과실 내지 보호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윤

각주1)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기둥·보·벽체 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주2) 3.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