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24. 선고 2019가합62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AJ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의 ‘연봉제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이 사건 보수규정 및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연봉대상자의 시간외, 휴일, 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9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기준급월액의 65%를 통상임금으로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인 기준급 중 일부와 직무급, 기타성과급,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 C, E, G, K, M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당직수당 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기타성과급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급식보조비는 2013년경 기타성과급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보수규정은 의사직의 경우 진료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준급월액의 65%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모두 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과 달리 기준급월액에 직무급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준급 및 직무급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기준급과 직무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기준급과 직무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기타성과급

피고가 재직 중인 의사 등에게만 기타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기타성과급은 ‘재직 중’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 조건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그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타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급식보조비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피고의 전 직원에게 매달 150,000원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급식보조비는 피고의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식보조비는 2013년경 기타성과급으로 전환된 재원이고, 기타성과급은 재직 중인 의사 등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년 기타성과급 지급계획을 세우면서 기타성과급 지급예산으로 ‘기타성과급으로 전환된 재원’을 제시하였고, ‘기타성과급으로 전환된 재원’의 세부 항목에는 급식보조비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에서 연봉대상자 중 연구원장, 1~3급 직원, 연구직의 급식보조비를 내부평가성과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의사직의 경우 급식보조비가 내부평가성과급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급식보조비 지급의 근거규정인 피고의 복리후생규정에는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가 급식보조비의 항목 분류를 기타성과급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급식보조비의 본질적인 성격까지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준급, 직무급, 급식보조비 등이 포함되고, 기타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보수규정 중 통상임금에 관한 부분의 효력

1)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보수규정 제3조 제11호에서 의사직의 통상임금을 기준급월액의 65%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를 때 이 사건 보수규정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보수규정에 동의한 후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월급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 표 기재(금액 단위: 원,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과 피고가 계산한 방식에 따라 원 미만 반올림)와 같다.

2017 8,259,170 150,000 250,000 8,659,170 41,431

2018 7,808,810 150,000 7,958,810 38,080

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액수

1)

원고들에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원고 A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6호증에 따르면 원고 AF의 2017년도 미사용 연차일수는 2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기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그 차액은 아래 표 기재(금액 단위: 원, 원 미만 반올림)와 같다.

합계 7,398,880

2018 38,080 5 1,523,200 971,430 551,770

2017 43,920 14.5 5,094,720 3,040,980 2,053,740

마.

미지급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의 액수

1)

신경외과 전문의인 원고 M, K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비뇨의학과는 2015. 10.경부터 전문의 당직근로를 실시하였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은 당직근로를 하는 경우 평일에는 17:30부터 23:00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9:00부터 14:00까지 근로한 사실, ②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8. 7.경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에게 당직근로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상임금과 상관없이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당직비인 평일 4만 원, 휴일 8만 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다가 2018. 7.경(2018. 6. 당직분의 임금)부터는 전문의들의 당직근로에 관하여 평일은 17:30부터 22:30까지 5시간, 주말은 9:00부터 14:00까지 5시간 근로한 것으로 계산하여 그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③ AJ병원장은 매월 전체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명령표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원고 B, E, C, G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위 당직명령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평일당직의 경우 연장근로 4.5시간, 야간근로 0.5시간을, 휴일당직의 경우 휴일근로 5시간을 각 인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AJ병원장이 당직명령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직명령표에 기재된 대로 당직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근로명세서에 기재한 당직근로시간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앞서 인정한 원고 M, K, B, E, C, G의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아래 각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 × 1.5), 야간근로수당(시간급 통상임금 ×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 × 1.5), 기지급수당 및 그 차액은 아래 각 표 기재(금액 단위: 원, 원 미만 반올림)와 같다.

○

원고 M, K, B, E, C, G의 당직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의 경우 위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지급된 수당의 액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지급 수당으로 인정한다.

○

원고 M는 2020년 연장․휴일․야간근로에 관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43,414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원고 M의 2020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시간급 통상임금을 2019년 시간급 통상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한다.

○

원고 G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193,58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계산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G 연도 연장․휴일근로 시간급 연장․휴일 기지급수당 차액

(시간) 통상임금 근로수당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1.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정지원 홍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