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82
판결선고
2021.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발주한 E 본체 개수공사를 해주면,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금액 106,802,000원 중 83%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 공사대금 64,29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이 50,962,722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피고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98,676,321원 및 금융기관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미 피고인은 2018. 1. 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21,588,465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금액 106,802,000원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E 본체 개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82,99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인과의 공사계약서 및 정산서, E본체 개수공사 용역계약서, 채권가압류 알림 공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신용정보이력, 수사의뢰공문 및 회신문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51, 5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당시 B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나, 달리 그 채무를 변제할만한 자산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전 이미 B의 채권자 중 하나인 주식회사 F이 2018. 1.경 B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던 점, ③ B가 수주한 E 본체 개수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그 수주내역이 공시되어 채권자들이 쉽게 그 수주내역을 파악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 실제 채권자들이 B의 낙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G, 1층에 있는 H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2월 임금 1,583,600원, 2018년 3월 임금 500,000원, 2018년 4월 임금 550,000 등 합계 2,63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