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8,2019
판결선고
2020. 6. 11.
범죄사실
『2019고단448』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설비보온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부터 같은 달 12.까지 700만 원 상당 규모의 위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국 각지에서 합계 1,930만 원 상당인 5개의 보온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06』
원주시 소재 사업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공장에서 보온 및 배관설비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온설비보조공으로 근로한 I의 2017. 7월분 임금 10,000원, 2017. 8월분 임금 90,000원, 2017. 9월분 임금 3,250,000원, 2017. 10월분 임금 2,340,000원 합계 5,690,000원과 2018. 3. 14.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온 및 배관설비보조공으로 근로한 J의 2018. 3월분 임금 100,000원, 2018. 4월분 임금 200,000원, 2018. 5월분 임금 1,400,000원, 2018. 6월분 임금 2,530,000원, 2018. 7월분 임금 880,000원 합계 5,110,000원, 도합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강릉시 및 횡성군 소재 사업장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릉시 소재 K마트 앞 8층 건물 공사현장 및 강원 횡성군 소재 L 공사현장에서 보온설비개보수공사 및 배관설비개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각서, 보온작업장소
『2019고단1506』
피고인의 법정진술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각 작업일지, 각 통장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I에 대한 퇴직 시 임 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체불한 임금도 합계 1,6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릉시 소재 K마트 앞 8층 건물 공사현장 및 강원 횡성군 소재 L 공사현장에서 보온설비개보수공사 및 배관설비개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0. 5. 14.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