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강원 횡성권 D의 보도블럭공사를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2018. 5. 30.까지 동 현장에서 보도블럭작업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5월 임금 600,000원, 근로자 B의 2018. 5월 임금 450,000원, 합계 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증인 C, E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