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33,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23. 5.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석탄광산의 개발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B광업소의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5년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광업소에서 채굴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15. 11. 4. 11:40경 B광업소 탄광 내에서 석탄을 운송하는 축전차 운전을 지시 받고, 단독으로 축전차를 운전하여 생석탄 20량을 비우고 공차 대기선에서 축전차를 이용하여 광차를 밀어 올리던 중 축전차와 광차 사이를 받치는 밀대가 부러지면서 원고의 왼쪽 다리가 축전차와 광차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안쪽 복사의 압착 개방성 골절,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9. 5. 31.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치료기간 동안의 요양급여와 2015. 11. 5.부터 2019. 5. 31.까지의 기간 및 2019. 6. 24.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9. 7. 3.경 제8급7호의 장해등급처분을 적용받아 장해급여 84,320,7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축전차를 운전하게 하고, 안전을 위해 축전차를 2인 1조로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증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단독으로 축전차를 운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님에도 축전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거나 2인 1조로 작업하기 위한 인원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작업 중에도 규격에 맞는 밀대가 아닌 폐목을 사용하였으며, 축전차가 있는 선로의 차선변경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둔 채 축전차에 탑승하지 않고 축전차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6, 20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 경찰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경찰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E, C병원 정형외과 의사 F, D병원 정형외과 의사 G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H생 남자
사고 당시 I
기대여명 40.06년
가동연한 65세
가동종료일 2040. 2. 27.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2019. 6. 3.부터 2024. 12. 31.까지 일 154,275원[월 4,628,250원(= 154,275원 × 30일)의 소득
[○ 소득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 2019. 5. 31.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2019. 6. 24.과 같은 달 25.의 이틀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원고가 2019. 5. 31.을 지나 지급받은 이틀간의 휴업급여를 2019. 5. 31. 직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9. 6. 3.부터 B광업소가 폐업할 것이 확실시되는 202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B광업소에서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
소득 기준에 관한 판단: 일 154,275원[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상 최초평균임금을 인정한다(원 미만 버림).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170,350.95원은 위 최초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 4항에 따라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임금이 그와 같이 상승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임금이 170,350원으로 상승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5. 1.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2. 27.까지 보통인부 노임에 따른 120,912,738원
원고의 가동종료일까지 보통인부 노임을 인정한다(원고는, 원고가 갱내 종사 광부이므로, 특별인부 노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년 이후 B광업소의 생산량과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B광업소 근무인원이 이 사건 사고 무렵 655명에서 2022년경 274명까지 감소된 사실, 현존하는 광업소가 4곳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피고가 운영하는 J광업소, B광업소, K광업소가 2023년경부터 2025년 사이에 조기폐광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25. 1. 1.부터 2040. 2. 27.까지 갱내 종사 광부로서 특별인부의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 계산
합계 201,768,076원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개별 장해에 관한 판단
관절강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 강직-족관절-Ⅰ(거퇴관절의 완전강직) -1(90°각위에서) 중 옥외노동자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26%를 인정함
다리의 단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경골과 비골의 골절-Ⅱ(단축)-a(1인치) 중 옥외노동자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5%를 인정함
[이 법원의 경찰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검진 및 일반 방사선 촬영검사상 원고의 좌하지 단축이 4㎝라는 것이고, C병원 정형외과 의사 F에 대한 2021. 2. 24.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스캐노그램에 의한 측정결과 하지 단축이 약 2.6㎝라는 것이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서는 골절 부분의 적용원칙으로 ‘단축 장해를 적용하기 전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을 우선 촬영하여 건측과 비교한 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스캐노그램에 의한 측정값인 2.6㎝을 인정한다.]
경골 및 비골 신경 마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Ⅱ(하지)-B(총비골신경)-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와 말초신경 Ⅱ(하지)-E(경골신경)-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는 위 각 손상을 좌골신경마비로 평가하여 12%를 인정함
[○좌골신경은 하지를 지배하는 신경으로 슬관절 근처에서 외측의 총비골신경과 내측의 경골신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의 말초신경 적용원칙 9항(신경이 분지하여 별도 신경을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지된 신경들의 장해율을 병합한 장해율이 분지 전 신경의 장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지 전 신경의 장해율로 적용한다)에 따라 말초신경 Ⅱ(하지)-A(좌골신경)-2(대퇴 하반부)-a(운동 및 지각의 부전 마비)의 장해율을 적용하되 직업계수는 3을 적용한다.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의 말초신경 적용원칙 8항에서 ‘동일 관절의 운동 제한의 원인이 말초신경 마비와 말초신경 마비 외(부정유합, 관절염, 관절구측 등)인 경우는 각각의 장해율을 판단하고 그중 높은 장해율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족관절 유합술을 받아 족관절 강직 항목이 인정되는 이상 그보다 장해율이 낮은 말초신경 손상 항목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손상은 운동신경만이 손상되어 운동 제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감각신경도 손상되어 원고의 이상감각과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제한이 발생하는 관절이 족관절(발목관절)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족부의 움직임에 족관절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왕의 장해율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원고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7.
선고 95다1673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009. 6. 18.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장해급호 11급 09호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2013. 6. 16. 좌측 제1, 2수지 신경파열의 상해를 입어 장해급호 14급 10호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의 2009. 6. 18.자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4%이고, 2013. 6. 16.자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이며,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8.8%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주장·증거가 없다(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기왕장해에 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왕의 장해율을 8.8%로 인정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의 계산
기왕의 장해율을 포함한 원고의 복합노동능력상실률은 아래 표와 같이 43.58%이고 위 수치에서 기왕의 장해율 8.8%를 뺀 34.78%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940,990원
외래진료비: 940,990원
[1회 외래진료비 13,515원을 기준으로 하여 경찰병원에서의 신체감정 다음 날인 2021. 6. 17.부터 3년간 월 1회, 그 이후부터 연 4회의 외래진료비를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참조), 변론종결 이전에 지출기한이 도래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아가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여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일부터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6707 판결 참조),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약제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기대여명 동안의 약제비 17,623,683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법원의 경찰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 동안 리리카캡슐, 울트라셋 이알 서방정, 레코미드 서방정의 복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현재 원고의 상태와 관련하여 위 약제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원고가 이에 대한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 위 약제에는 원고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통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C병원 정형외과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은 위장 관계, 간 손상,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여명기간 동안의 지속적은 복용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꾸준히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 제한을 반영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계산
101,354,533원[(= 일실수입 201,768,076원 + 향후치료비 940,990원) × 50%]
장해급여 공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84,323,72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요양종결일 이후의 일실손해인 위 101,354,533원에서 84,323,720을 공제하면 17,033,813원이 남는다.
위자료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5,000,000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2,033,813원(= 재산상 손해액 17,033,813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