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33
판결선고
2021. 4.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247,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임금체불확인서 및 급여명세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을 포함하여 당초 공소가 제기된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을 모두 변제한 점,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범죄일람표 순번 1, 2기재 근로자 B, G의 임금 합계 8,030,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5. 근로자 B, C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