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 29. 선고 2020고정1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5.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일부 임금 395,000원, 2019년 12월 임금 40,000원 등 합계 435,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