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9. 5. 7.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합계 2,07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14.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및 고발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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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