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31. 선고 2021가단534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3,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0.부터 2024. 1.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 발주한 강원 홍천군 D아파트 건축공사를 낙찰받았고, 2018. 11. 26.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9,418,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공사도급계약의 일부 공사부분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2020. 1. 21. 공사대금을 923,1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적용 전 금액은 839,215,455원)으로 변경한 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원고가 수급한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함)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모두 890,150,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총 공사대금 923,137,000원에서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890,150,060원을 뺀 나머지 32,986,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약정 공사대금의 간접비 중 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이하 통틀어 '보험료 등'이라 함)는 실비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역에 그 금액을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가 실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여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실비 영수증이나 납부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 10.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4,211,9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0,842원, 국민연금보험료 6,169,26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668,584원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제21조에도 보험료 등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때 실제 지출된 보험료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인인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료 등이 정산되었다거나, 원고가 직접 또는 피고를 통해 보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험료 등 합계액 24,360,645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은 896,340,291원{=부가가치세 적용 전 공사대금 839,215,455원 - 보험료 등 24,360,645원) × 110%(부가가치세)}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금원 중 890,150,0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6,190,23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190,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우수드레인 설치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우수드레인 설치가 누락된 하자가 존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우수드레인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우수드레인 및 관련 재료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우수드레인 설치공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사를 그대로 완성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를 마친 이후 피고가 제공한 우수드레인 재료에 하자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미 설치한 우수드레인을 철거하고 원고의 비용 부담하에 다시 우수드레인 재료를 구입하여 다시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이하, 원고가 시공하기로 한 우수드레인 설치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원고가 처음에 한 우수드레인 설치공사를 '1차 공사', 이를 철거하고 재시공한 공사를 '2차 공사'라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 공사대금인 28,282,5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피고의 귀책에 따라 2차 공사를 하였으므로 2차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나, 2차 공사비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초 피고와 합의한 이 사건 추가공사비(다만 1차 공사 당시 피고가 공사재료를 제공하였으므로 재료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피고의 귀책으로 2차 공사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2차 공사의 재료를 조달한 만큼 재료비는 그대로 청구)만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바에 따라 우수드레인 재료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비 중 2차 공사비(노무비 16,430,000원, 재료비 2,118,000원 등)는 지급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액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18.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을 24,935,400원(=우수관 재료비 3,565,400원 + 스리브 작업, 배관작업 인건비 1,260만 원 + 경비 200만 원 + 세대 급기, 배기용 발코니 스리브 작업 재료비 및 노무비 677만 원)으로 산정한 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② 피고가 위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 승인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 21. 다시 위 공사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만약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을 경우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 ③ 피고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 오자(다만 그 내용은 분명치 않다), 원고는 2019. 1. 29. 이 사건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배관수량 집계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및 이 사건 추가공사가 완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비를 산정한 내역서를 피고에게 여러 차례 송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보았으면서도 원고에게 그대로 공사를 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추가공사의 대금을 24,935,4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피고는, 갑 제2호증(추가공사비 지불요구) 4면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추가공사비 중 2차 공사에 따른 노무비가 16,430,000원이고 약 230만 원만이 당초 이 사건 추가공사의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1차 공사의 노무비가 약 230만 원에 불과하고 2차 공사의 노무비가 1,6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문서의 작성시기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철거공사까지 하였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 중 우수드레인 재료비 부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다가, 하자 있는 우수드레인의 설치로 인해 이를 철거하고 새 우수드레인을 구입하여 재공사를 한 사실, 1차 공사에 쓰인 우수드레인 재료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였고, 2차 공사에 사용한 새 우수드레인 재료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우수드레인 재료비가 3,565,4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1차 공사에 하자 있는 우수드레인이 설치되었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1차 공사에 사용된 우수드레인 재료를 피고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선택하고 피고가 그 비용만을 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공사시 스스로 우수드레인 재료를 선택하여 공사에 사용하도록 원고에게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에 필요한 우수드레인 재료비를 지급하였고, 2차 공사에 사용된 우수드레인 재료비를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우수드레인 재료비 3,565,400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24,935,400원에서 원고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는 배기용 발코니 슬리브 작업공사의 재료비 117만 원과 피고가 이미 부담한 우수드레인 재료비 3,565,400원을 뺀 나머지 21,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수도관 인입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추가공사로 수도관 인입공사를 하였고 그 대금은 6,935,48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도관 인입공사비 6,935,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범위에 있지 않은 수도관 인입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공사 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2 및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도관 인입공사 대금을 6,935,486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위 비용상당액을 들여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이 부분 추가 공사비로 2,613,224원(재료비 1,904,988원 + 노무비 708,236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13,2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초기빗물배제장치 미시공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범위에 속하는 초기빗물배제장치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9,361,716원이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초기빗물배제장치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초기빗물배제장치 시공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위 공사대금 9,361,716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인건비 등 대납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 10,608,310원과 자재비 300만 원, 합계 13,608,31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위 13,608,310원을 피고가 대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3,608,31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6,190,231원,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21,370,000원, 수도관 인입공사대금 2,613,224원, 합계 30,173,455원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 9,361,716원, 인건비 등 대위변제금 13,608,310원을 각 뺀 나머지 7,203,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성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3. 6.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