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85
판결선고
2022. 4. 1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와 2019. 8. 1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총합계 15,786,8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은 2019. 4. 8.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D와 2019. 8. 12.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각각 1,996,079원과 1,984,996원인 총 합계 3,981,0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간이 진술조서
각 급여대장, 임금대장, 계좌별 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F예상지급액
체불금액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