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525
판결선고
2023. 2. 13.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원주공장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5.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5월 임금 1,56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2022. 5월 임금 합계 2,795,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5.부터 2022.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427,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8,684,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급여지급대장, 퇴직금 정산,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수와 체불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