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20
판결선고
2023. 8. 9.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D】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서대문구 E, 서관 9층, 10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4. 15.경부터 F조합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조합 환경개선공사를 633,3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는 춘천시 I건물, J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 4. 15.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환경개선공사 관련하여 건물 누수 확인 및 보수 작업을 85,0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는 2022. 4. 15. 15:50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조합 3층 예식장 복도(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M(58세)에게 이동식 철비계(2m)를 이용하여 천장 석고 보드를 뜯고 그 안에 있는 배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천장 배관 누수 확인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이동식 철비계(높이 2m)와 천장(높이 3m) 내부를 오가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2022. 4. 19. 00:10경 원주시 N에 있는, O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2. 4. 15.자 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 C가 소속 근로자인 M으로 하여금 건물 배관 누수 확인 및 보수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을 하지 않았다.
2022. 4. 26.자 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6.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조합 1층에서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B 소속 성명불상 근로자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안전대를 착용한 채로 작업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지지로프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발생보고(수정),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증빙사진, 부검감정서, 각 회보서, 발생보고서 - 업무상과실치사, 사망진단서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변사사건 검시사진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사망진단서(병사), 사망진단서(외인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2조, 제64조 제7호(수급인의 작업시기 등 미확인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3호<1>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7호(수급인의 작업시기 등 미확인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C)
피고인 A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법보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피고인 C)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제1항 관련 양벌규정 적용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에 정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고의도 없었으며,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 또한 불분명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중 제2항 관련 양벌규정 적용 부분에 관하여, ① 2022. 4. 15.자 위반 관련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공사 시작 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의무를 다하였고, ② 2022. 4. 26.자 위반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실제로 작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한 장소가 2m 이상인지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3항 중 제1항 관련 양벌규정 적용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특정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고인들(피고인 A, C를 의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천장 배관 누수 확인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3층 복도 바닥에서 천장 내부 작업장소로 통하는 장소에 피해자가 사용할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 사망하게 하였다”라는 기재에 비추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특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의무위반 내용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사다리식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라는 기재에 비추어, 안전모 지급 및 착용 관련 부분은 피고인 C의 의무위반 내용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모 지급 및 착용 관련 부분을 도급인 측인 피고인 A, B의 의무위반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피고인 A, B가 사다리식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직전 피해자(신장171㎝, 체중 64kg)는 이동식 비계(폭 1,219mm, 길이 1,829mm, 작업발판 높이 1,870mm,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 높이 960mm, 중간 난간대 높이 500mm)를 이용하여 높이 3,070mm의 천장에 뚫린 약 530mm 직경의 개구부를 통해 천장 내측 높이 950mm의 공간에 설치된 우수배관의 누수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작업 초반 피해자가 위 개구부를 통해 천장 내측에 출입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후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단독작업을 하도록 둔 채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약 30분간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피해자가 복도 바닥에 천장을 바라본 채로 쓰러져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C는 2022. 4. 15. 15:50경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피해자의 당시 증상을 ‘후두부부종’, 환자발생유형을 ‘추락’으로 추정하였다. 피해자는 O 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2022. 4. 19. 00:10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Q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오른팔의 피부 까짐, 왼 옆구리 부위와 오른 넓적다리 뒤쪽에서 각각 수개 소의 피부 까짐, 좌우 갈비뼈 앞쪽과 복장뼈에서 골절, 오른 갈비뼈 뒤쪽에서 출혈이 동반된 다발성 골절, 오른 관자마루뼈 골절, 대뇌 좌반구 표면에서 뇌경막하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 왼 이마엽과 왼 관자엽의 뇌바닥면에서 뇌좌상’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및 각 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머리 부위 손상’ 및 ‘급성 심근경색(심장압전증 동반)’으로 파악되고, 두 원인이 각각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어 추락하였을 가능성, 추락함으로 인해 머리 부위 손상이 발생한 후 심혈관계 질환이 급격히 진행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담당하던 작업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천장 배관 누수 확인 작업”이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위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위 추락에 의하여 그 자체로 단독 사망 원인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심각한 머리 부위 손상을 입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개구부)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규칙에 따른 이동식 비계였고, 증인 P(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작성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이동식 비계가 잘못 제작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증인 P은 위 이동식 비계가 아웃트리거로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작업현장의 바닥이 미끄러운 인조석 물갈기 바닥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위 이동식 비계가 아웃트리거에 의하여 잘 고정되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정도 추측성 진술을 통해 아웃트리거가 고정되지 않은 탓에 이동식 비계가 밀리거나 움직인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속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한편,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피고인 A, B의 사다리식 이동통로 설치 근거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안전통로)의 제22조(통로의 설치),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로 파악되는 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설치·사용된 이동식 비계는 같은 규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후자의 규정은 전자의 규정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규율하는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인바,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중 양자택일의 안전조치만이 가능해 보이는 이 사안에 있어(이동식 비계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 규칙 제68조 제4호에 의하여 금지된다) 특별규정에 따라 이동식 비계를 설치·사용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반규정에 따라 안전한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사용된 이동식 비계보다 사다리식 이동통로가 더 안전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과 다른 내용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및 제3항 중 제2항 관련 양벌규정 적용 부분
2022. 4. 15.자 위반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는 “제6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 제1항 제7호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인 A이 공정표(증 제6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 한다) 측에 제시함으로써 위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 본인신문시, ‘수사기관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일 자체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4. 15.과 동일한 날짜인데, 피고인 A은 그날 다른 출장 일정이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피고인 C를 만났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C를 만나지는 못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공정표를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2022. 4. 27.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피고인 B 작성의 2022. 5. 2.자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에 위 공정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전에 피고인 B 측에서 이 사항과 관련한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부분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2. 4. 26.자 위반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요컨대, 2022. 4. 26. 단속 당시 문제된 작업현장(1층)의 천장 높이가 약 3m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작업 높이가 2m를 넘었다면 이를 딛고선 근로자의 신장과 합쳐 천장 높이인 3m를 훨씬 초과하게 되어 그 자체로 작업이 곤란해지므로, 근로자의 작업 높이가 2m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인 R의 증언이나 감독결과 보고서의 증빙사진(증거기록 1권 제23면 이하)의 영상에 의하면, 해당 작업현장의 천장 하부는 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뚫려있었고(따라서 천장 하부의 높이가 3m이지만 천장 상부로 뚫린 수직 공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높다), 세워놓은 A형 사다리의 가장 높은 부분이 천장 하부와 거의 맞닿아 있으므로 위 사다리의 높이는 3m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위 사다리의 맨 위에서 2번째 발판을 딛고 서 있는 근로자의 무릎 부위가 사다리의 맨 위 발판 부근에 위치하고, 근로자의 무릎 위 신체 부위는 뚫린 천장 공간 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당시 근로자들의 작업 높이는 2m가 넘었으리라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이에 반하는 이 부분 피고인 A,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C, D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중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각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천장 배관 누수 확인 작업을 시키고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 단독으로 작업하도록 방치하고 자리를 비움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을 막지 못했다.
피고인 A은 수급인인 피고인 D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을 게을리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 D는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A, C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작업현장이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현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각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와 관련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의 요지, 이와 관련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D는 그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판단
앞서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C, D에 대한 직권 판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다리식 이동통로 등 안전한 통로 미설치의 점과 관련된 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4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각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이와 관련된 피고인 B의 양벌규정 적용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현진
각주1) 공소장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아닌 “제173조 제1호”가 적시되어 있고, 제168조 제1호의 수범규정인 “제38조 제3항 제1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이 사건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아 인정한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