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21. 1. 13.외 대지급금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과「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이 채무자에게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하는 채권임.
청구금액
금 12,274,740 원
이유
이 사건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C주식회사 증권번호 D)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12.
판사 이수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