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8. 12.자 2022카단10747 결정

주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21. 1. 13.외 대지급금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과「임금채권보장법」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이 채무자에게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하는 채권임.

청구금액

금 12,274,740 원

이유

이 사건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C주식회사 증권번호 D)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12.

판사 이수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