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150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K, M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L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K, M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 M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L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