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9
판결선고
2024. 2. 28.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주시 D 소재 개인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도록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2. 7. 22.경부터 2022.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4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2022. 8. 25.경부터 2022. 8.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외 1명의 진정서
근로내역서 및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진정인들 체불임금 미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13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지연되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