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216
판결선고
2024. 6. 5.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있는 C단독주택공사현장에서 2021. 11.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11월분 임금 합계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F에 단독주택 공사를 도급하였는바, D은 위 수급인의 근로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D은 이 법정에서, ① 처음 E의 소개로 판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소개 당시 E으로부터 ‘건축주(피고인)가 직접 돈을 줄 것이다’란 말을 들었었고, 일한 지 3일째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직접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② 판시 공사현장에서 6일 동안 일을 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곧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진술, ③ 피고인이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고, 그 이후로도 한 동안 피고인이 곧 돈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진술, ④ 피고인이 D과 같이 일했던 3명의 인부 중 1명인 G에겐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진술 등을 하였다. 또한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내용은 추가증거로 제출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비록 피고인과 ㈜F 사이에 2021. 5. 13.자 ‘민간주택 및 이동식 주택 1동’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D에게 근로관계 종료 이전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관계 종료 이후로도 계속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기일을 미루어 온 점,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E이 피해자에게 판시 공사현장을 소개한 것 외에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E이 아닌 피고인을 근로자 D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의 공사계약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