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68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3.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에 대한 일부 기각부분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